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임업육성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산림녹지과
7,532,580
5,851,088
1,681,492
[국 1,804,882]
[균 696,253]
[도 789,317]
[시 4,242,128]
산림자원 육성
2,895,030
3,348,437
△453,407
[국 1,407,822]
3,348,437
[도 370,622]
3,348,437
[시 1,116,586]
3,348,437
임업육성
1,963,304
2,479,853
△516,549
[국 1,106,462]
2,479,853
[도 227,158]
2,479,853
[시 629,684]
2,479,853
임산기반육성
21,800
111,788
△89,988
101 인건비
12,600
12,600
0
35,000원 * 4명 * 10개읍면 * 3일 * 3회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산물생산통계조사 인부임
12,600
12,600
12,600
206 재료비
5,000
10,000
△5,000
2,500원 * 2,000본 =
01 재료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5,000
△5,000
10,000
5,000
301 일반보상금
4,200
4,200
0
70,000원 * 15명 * 2일 * 1회 =
70,000원 * 15명 * 2일 * 1회 =
10 행사실비보상금
○임업후계자 및 산주교육 여비 보상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참가 여비보상
4,200
4,200
2,100
2,100
조림사업(국)
252,253
204,799
47,454
[국 117,421]
204,799
[도 21,027]
204,799
[시 113,805]
204,799
401 시설비및부대비
145,565
180,652
△35,087
[국 58,393]
180,652
[도 13,246]
180,652
[시 73,926]
180,652
- 1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임업육성
238,000원 * 10ha =
2,894,148원 * 47ha =
194,800원 * 30ha =
28,000원 * 47ha =
02 실시설계비
○조림사업 실시설계비
04 시설비
○조림사업
05 감리비
○조림사업 감리비
06 시설부대비
○조림사업 부대비
2,380
[국 1,670]
[도 213]
[시 497]
136,025
[국 56,723]
[도 13,033]
[시 66,269]
5,844
1,316
2,380
0
2,380
[국 1,670]
[도 213]
[시 497]
△42,788
178,813
136,025
[국 56,723]
[도 13,033]
[시 66,269]
5,844
0
5,844
△523
1,839
1,316
402 민간자본이전
106,688
24,147
82,541
[국 59,028]
24,147
[도 7,781]
24,147
[시 39,879]
24,147
2,370,840원 * 45ha =
01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
106,688
[국 59,028]
[도 7,781]
[시 39,879]
82,541
24,147
106,688
[국 59,028]
[도 7,781]
[시 39,879]
숲가꾸기(국)
1,615,870
2,163,266
△547,396
[국 936,489]
2,163,266
[도 199,883]
2,163,266
[시 479,498]
2,163,266
101 인건비
17,946
20,301
△2,355
[국 12,321]
20,301
[도 1,584]
20,301
[시 4,041]
20,301
15,946,000원 * 1단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조사단 인건비
17,946
△2,355
20,301
15,946
- 2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임업육성
100,000원 * 20개 =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피복비
[국 12,321]
[도 1,584]
[시 2,041]
[국 12,321]
[도 1,584]
[시 2,041]
2,000
201 일반운영비
1,800
1,200
600
[도 1,131]
1,200
[시 669]
1,200
600,000원 * 3회 =
02 공공운영비
○공공산림가꾸기 장비유지
1,800
[도 1,131]
[시 669]
600
1,200
1,800
[도 1,131]
[시 669]
202 여비
2,000
1,400
600
20,000원 * 2명 * 50일 =
01 국내여비
○공공산림가꾸기 조사 및 지도
2,000
600
1,400
2,000
206 재료비
6,000
0
6,000
[국 4,142]
0
[도 1,858]
0
2,000,000원 * 3회 =
01 재료비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도구 구입
6,000
[국 4,142]
[도 1,858]
6,000
0
6,000
[국 4,142]
[도 1,858]
301 일반보상금
8,280
7,680
600
[국 4,320]
7,680
[시 3,960]
7,680
552,000원 * 15명 =
10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산림가꾸기근로자교육비 및 참석여비
8,280
[국 4,320]
[시 3,960]
600
7,680
8,280
[국 4,320]
[시 3,96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3,958
1,927,915
△623,957
[국 721,873]
1,927,915
[도 169,195]
1,927,915
- 3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임업육성
401 시설비및부대비
[시 412,890]
1,927,915
74,000원 * 950ha =
1,122,945원 * 950ha =
409,309원 * 275ha =
45,000원 * 950ha =
11,000원 * 950ha =
4,000원 * 275ha =
02 실시설계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
04 시설비
○숲가꾸기사업
○조림지가꾸기사업
05 감리비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06 시설부대비
○숲가꾸기사업 부대비
○조림지가꾸기사업 부대비
70,300
1,179,358
[국 658,729]
[도 154,041]
[시 254,028]
[국 63,144]
[도 15,154]
[시 34,262]
42,750
11,550
70,300
0
70,300
△654,051
1,833,409
1,066,798
[국 658,729]
[도 154,041]
[시 254,028]
112,560
[국 63,144]
[도 15,154]
[시 34,262]
△31,860
74,610
42,750
△8,346
19,896
10,450
1,100
402 민간자본이전
275,886
204,770
71,116
[국 193,833]
204,770
[도 26,115]
204,770
[시 55,938]
204,770
1,133,940원 * 50ha =
1,461,260원 * 150ha =
01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사업
02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산림가꾸기 대행사업
56,697
[국 34,670]
[도 8,107]
[시 13,920]
219,189
[국 159,163]
[도 18,008]
[시 42,018]
△2,925
59,622
56,697
[국 34,670]
[도 8,107]
[시 13,920]
74,041
145,148
219,189
[국 159,163]
[도 18,008]
[시 42,018]
묘목생산(국)
4,750
0
4,750
- 4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임업육성
묘목생산(국)
[국 3,325]
0
[도 427]
0
[시 998]
0
402 민간자본이전
4,750
0
4,750
[국 3,325]
0
[도 427]
0
[시 998]
0
4,750,000원 * 1개소 =
01 민간자본보조
○묘포지토양개량
4,750
[국 3,325]
[도 427]
[시 998]
4,750
0
4,750
[국 3,325]
[도 427]
[시 998]
목재이용가공지원(국)
12,150
0
12,150
[국 9,450]
0
[도 810]
0
[시 1,890]
0
402 민간자본이전
12,150
0
12,150
[국 9,450]
0
[도 810]
0
[시 1,890]
0
405,000원 * 30ha =
01 민간자본보조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12,150
[국 9,450]
[도 810]
[시 1,890]
12,150
0
12,150
[국 9,450]
[도 810]
[시 1,890]
산림서비스증진(국)
56,481
0
56,481
[국 39,777]
0
[도 5,011]
0
[시 11,693]
0
101 인건비
54,281
0
54,281
[국 38,977]
0
[도 5,011]
0
[시 10,293]
0
- 5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임업육성
55,345원 * 250일 * 1명 =
53,845원 * 250일 * 1명 =
54,085원 * 250일 * 1명 =
53,840원 * 250일 * 1명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길조사원 인건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숲해설가 인건비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
54,281
[국 9,931]
[도 1,277]
[시 2,629]
[국 9,668]
[도 1,243]
[시 2,551]
[국 9,710]
[도 1,249]
[시 2,563]
[국 9,668]
[도 1,242]
[시 2,550]
54,281
0
13,837
[국 9,931]
[도 1,277]
[시 2,629]
13,462
[국 9,668]
[도 1,243]
[시 2,551]
13,522
[국 9,710]
[도 1,249]
[시 2,563]
13,460
[국 9,668]
[도 1,242]
[시 2,550]
301 일반보상금
2,200
0
2,200
[국 800]
0
[시 1,400]
0
550,000원 * 1명 =
550,000원 * 1명 =
550,000원 * 1명 =
10 행사실비보상금
○숲길조사원 교육비 및 참석여비
○도시녹지관리원 교육비 및 참석여비
○숲해설가 교육비 및 참석여비
2,200
[국 200]
[시 350]
[국 200]
[시 350]
[국 200]
[시 350]
2,200
0
550
[국 200]
[시 350]
550
[국 200]
[시 350]
550
[국 200]
[시 350]
- 6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임업육성
550,000원 * 1명 =
○산지전용모니터링 교육비 및 참석여비
[국 200]
[시 350]
550
[국 200]
[시 350]
휴양림 관리
284,486
155,419
129,067
휴양시설 관리
284,486
153,369
131,117
101 인건비
29,050
27,825
1,225
35,000원 * 4명 * 180일 =
35,000원 * 20명 * 4일 =
35,000원 * 6명 * 5일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휴양림 산막청소 및 제초작업
○휴양림 조경지 수목 및 야생화 단지관리
○산림욕장 시설보수작업 인건비
29,050
1,225
27,825
25,200
2,800
1,050
201 일반운영비
44,810
72,790
△27,980
500원 * 3,000장 * 1종 =
600,000원 * 1회 =
500,000원 * 2개소 =
30,000원 * 3종 * 10대 =
5,000원 * 5종 * 18실 =
500,000 * 2회 =
100,000원 * 4명 * 2회 =
400,000원 * 1대 * 3일 =
2,000,000원 * 12월 =
30,000원 * 12월 =
1,000원 * 1,000ℓ * 9월 =
500,000원 * 5회 =
1,000,000원 * 1회 =
100,000원 * 5개소 =
01 사무관리비
○자연휴양림 관리
―자연휴양림 홍보물 제작
―정화조 청소
―국도변 휴양림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산막 전기밭솥, 냉장고, TV수리
―기타 소모성 집기 구입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유지 관리
○휴양림 근무자 작업복 구입
○휴양림 주변정비 장비 임차(백호우)
02 공공운영비
○자연휴양림 공공요금
―전기 사용료
―전화요금(공중전화)
○휴양림 복합산막 및 관리사무소 연료비
○휴양림 산막 보수 및 유지
○휴양림 산막 전화등 통신 설비 수리
○휴양림 가로등 수리
7,450
37,360
△28,880
36,330
4,450
1,500
600
1,000
900
450
1,000
800
1,200
900
36,460
24,360
24,000
360
9,000
2,500
1,000
500
- 7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휴양림 관리
206 재료비
24,726
23,054
1,672
14,000원 * 3개 * 16실 =
10,000원 * 5종 * 16실 =
100,000원 * 18실 =
2,500원 * 16실 * 150일 =
500원 * 16실 * 150일 =
700원 * 16실 * 150일 =
720원 * 16실 * 150일 =
10,000원 * 18실 * 12월 =
3,000원 * 10개 * 18실 =
1,700원 * 10개 * 18실 =
40,000원 * 10개 =
20,000원 * 20개 =
30,000원 * 5개 =
10,000원 * 18실 * 12월 =
1,200원 * 2,000장 =
50,000원 * 12월 =
100,000원 * 10종 =
6,000원 * 30포 =
5,000원 * 10종 * 5개 =
100,000원 * 3박스 =
01 재료비
○휴양림 운영 물품 구입
―휴대용가스렌지
―취사도구
―침구류
―수건
―비누
―부탄가스
―쓰레기봉투
―세재(침구세탁용)
―전구
―모기약(분무용)
―수도꼭지(씽크대용)
―도어록
―대변기 밸브
―휴지
―종이가방
―청소용품
○산림욕장 운동장비
○휴양림 조경지 비료 구입
○휴양림 작업도구
○휴양림 제초제 구입
24,726
1,672
23,054
22,996
672
800
1,800
6,000
1,200
1,680
1,728
2,160
540
306
400
400
150
2,160
2,400
600
1,000
180
250
300
207 연구개발비
118,000
0
118,000
100,000,000원 * 1식 =
18,000,000원 * 1식 =
01 연구용역비
○산림테라피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안정면 용암산 개발사업
118,000
118,000
0
100,000
1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4,000
22,500
41,500
5,000,000원 * 4동 =
04 시설비
○휴양림 산막 지붕방수공사
64,000
41,600
22,400
20,000
- 8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휴양림 관리
3,000,000원 * 11동 =
5,000,000원 * 1동 =
3,000,000원 * 1개소 =
3,000,000원 * 1식 =
○휴양림 산막 방부처리공사
○휴양림 야외화장실 보수공사
○휴양림내 가로등 신설
○휴양림 어린이물놀이장 내벽 도색
33,000
5,000
3,000
3,000
405 자산취득비
3,900
7,200
△3,300
2,000,000원 * 1대 =
60,000원 * 5대 =
250,000원 * 4대 =
100,000원 * 6개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휴양림 세탁기 구입
○휴양림 전기밥솥 구입
○휴양림 연립산막 TV 및 받침대 구입
○휴양림 캐노피(천막) 구입
3,900
△3,300
7,200
2,000
300
1,000
600
산림소득증대
647,240
713,165
△65,925
[국 301,360]
713,165
[도 143,464]
713,165
[시 202,416]
713,165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국)
447,240
338,880
108,360
[국 301,360]
338,880
[도 43,464]
338,880
[시 102,416]
338,880
207 연구개발비
50,000
0
50,000
[국 25,000]
0
[도 7,500]
0
[시 17,500]
0
50,000,000원 * 1식 =
01 연구용역비
○산양삼생산이력제
50,000
[국 25,000]
[도 7,500]
[시 17,500]
50,000
0
50,000
[국 25,000]
[도 7,500]
[시 17,500]
402 민간자본이전
397,240
338,880
58,360
[국 276,360]
338,880
[도 35,964]
338,880
[시 84,916]
338,880
- 9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육성
단위:산림소득증대
74,200,000원 * 5개소 =
1,944,000원 * 10ha =
6,800,000원 * 1개소 =
01 민간자본보조
○산림소득지원사업
―백두대간소득특화지원
―송이산가꾸기
―표고재배시설
397,240
[국 260,000]
[도 33,000]
[시 78,000]
[국 12,960]
[도 1,944]
[시 4,536]
[국 3,400]
[도 1,020]
[시 2,380]
58,360
338,880
397,240
371,000
[국 260,000]
[도 33,000]
[시 78,000]
19,440
[국 12,960]
[도 1,944]
[시 4,536]
6,800
[국 3,400]
[도 1,020]
[시 2,380]
산림소득(도)
200,000
374,285
△174,285
[도 100,000]
374,285
[시 100,000]
374,285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
374,285
△174,285
[도 100,000]
374,285
[시 100,000]
374,285
200,000,000원 * 1개소 =
01 민간자본보조
○산양삼재배단지조성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174,285
374,285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산림자원 보호
1,689,150
1,290,726
398,424
[국 397,060]
1,290,726
[균 46,253]
1,290,726
[도 193,309]
1,290,726
[시 1,052,528]
1,290,726
산림보호
1,294,849
1,002,797
292,052
[국 392,700]
1,002,797
[도 176,734]
1,002,797
- 10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산림보호
[시 725,415]
1,002,797
산불방지
86,060
62,455
23,605
101 인건비
5,600
0
5,600
35,000원 * 8명 * 20일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철로변산불취약지 산불발생요인제거 인부
5,600
5,600
0
5,600
201 일반운영비
68,100
41,860
26,240
60,000원 * 20개 * 2회 =
5,000원 * 1,000개 =
3,500원 * 1,000개 =
5,000원 * 500개 =
300원 * 10,000매 * 2종 =
100,000원 * 50개 =
5,000원 * 5종 * 100개 =
50,000원 * 70개 =
50,000원 * 40개 =
80,000원 * 200착 =
100,000원 * 100착 =
15,000원 * 160대 =
1,000원 * 400ℓ * 6월 =
10,000원 * 100대 =
50,000원 * 12개소 =
50,000원 * 50개 =
50,000원 * 16동 =
01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계도용품
―현수막(대형)
―현수막(소형)
―차량용 깃발
―산불예방 모자
―산불예방 홍보물
―산불예방 및 입산금지 입간판
―산불예방 소모성 물품 구입
―무전기 밧데리 구입
―산불예방 입산통제띠 구입
○산불진화복 구입
○산불진화 등산화 구입(직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02 공공운영비
○산불예방대책 연료비
○산림보호 장비관리 유지비
―무선국 유지(육상 이동국)
―무선기지국 유지
―산림보호장비 유지관리비
―산불감시탑 수리비
60,800
7,300
26,000
34,800
32,400
2,400
5,000
3,500
2,500
6,000
5,000
2,500
3,500
2,000
16,000
10,000
2,400
240
7,060
2,400
4,900
1,000
600
2,500
800
206 재료비
8,580
8,220
360
5,000원 * 200개 * 3종 =
01 재료비
○산불진화용 장비
8,580
360
8,220
3,000
- 11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1,550원 * 10ℓ/1일 * 120일 * 3대 =
○산불특별진화대 예방단속 진화유류 지급
5,580
301 일반보상금
3,780
3,300
480
5,000원 * 60명 * 5회 =
70,000원 * 6명 * 4일 =
15,000원 * 40명 * 1회 =
10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
○산불진화대 교육여비 보상
12 기타보상금
○산림사범수사 참고인 보상금
―교통비, 식비
3,180
600
280
2,900
1,500
1,680
200
400
600
600
산림병해충 방제
300
500
△200
201 일반운영비
300
500
△200
30,000원 * 10개 =
01 사무관리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작업기계 유지비
―기계톱날 등
300
△200
500
300
300
산불방지대책(국)
589,400
395,679
193,721
[국 277,196]
395,679
[도 93,659]
395,679
[시 218,545]
395,679
101 인건비
463,280
343,228
120,052
[국 235,458]
343,228
[도 68,358]
343,228
[시 159,464]
343,228
47,000원 * 120일 * 38명 =
50,000원 * 5회 * 2명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463,280
[국 64,296]
[도 45,007]
[시 105,017]
[국 150]
[도 105]
[시 245]
120,052
343,228
214,820
214,320
[국 64,296]
[도 45,007]
[시 105,017]
500
[국 150]
[도 105]
[시 245]
- 12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35,000원 * 70명 * 3ha =
52,580원 * 250일 * 18명 =
250,000원 * 18명 =
○산불방지대책(자본)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산림보호강화사업(산림서비스증진)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피복비
[국 2,205]
[도 1,543]
[시 3,602]
[국 165,657]
[도 21,298]
[시 49,655]
[국 3,150]
[도 405]
[시 945]
7,350
7,350
[국 2,205]
[도 1,543]
[시 3,602]
241,110
236,610
[국 165,657]
[도 21,298]
[시 49,655]
4,500
[국 3,150]
[도 405]
[시 945]
201 일반운영비
37,742
44,100
△6,358
[국 11,323]
44,100
[도 7,925]
44,100
[시 18,494]
44,100
63,900원 * 280개 =
5,000원 * 1,370명 =
200,000원 * 40명 =
01 사무관리비
○산불방지대책(경상)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37,742
[국 5,368]
[도 3,757]
[시 8,767]
[국 2,055]
[도 1,438]
[시 3,357]
[국 2,400]
[도 1,680]
[시 3,920]
△6,358
44,100
32,742
17,892
[국 5,368]
[도 3,757]
[시 8,767]
6,850
[국 2,055]
[도 1,438]
[시 3,357]
8,000
[국 2,400]
[도 1,680]
[시 3,920]
- 13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1,000,000원 * 5회 =
○산불방지대책(자본)
―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
[국 1,500]
[도 1,050]
[시 2,450]
5,000
5,000
[국 1,500]
[도 1,050]
[시 2,450]
202 여비
13,760
4,400
9,360
[국 6,770]
4,400
[도 2,105]
4,400
[시 4,885]
4,400
20,000원 * 360회 =
20,000원 * 164일 * 2명 =
01 국내여비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진화 출동비
○산림보호강화사업(산림서비스증진)
―산림보호강화사업 사업지도여비
13,760
[국 2,160]
[도 1,512]
[시 3,528]
[국 4,610]
[도 593]
[시 1,357]
9,360
4,400
7,200
7,200
[국 2,160]
[도 1,512]
[시 3,528]
6,560
6,560
[국 4,610]
[도 593]
[시 1,357]
206 재료비
450
451
△1
[국 135]
451
[도 94]
451
[시 221]
451
4,500원 * 100L =
01 재료비
○산불방지대책(경상)
―진화차용 소화약제
450
[국 135]
[도 94]
[시 221]
△1
451
450
450
[국 135]
[도 94]
[시 221]
301 일반보상금
3,268
3,500
△232
[국 2,240]
3,500
- 14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301 일반보상금
[도 288]
3,500
[시 740]
3,500
408,500원 * 8명 =
10 행사실비보상금
○산림보호강화사업(산림서비스증진)
―산림보호 강화사업 근로자 교육비 및
참석여비
3,268
[국 2,240]
[도 288]
[시 740]
268
3,000
3,268
3,268
[국 2,240]
[도 288]
[시 740]
405 자산취득비
70,900
0
70,900
[국 21,270]
0
[도 14,889]
0
[시 34,741]
0
800,000원 * 3대 =
5,000,000원 * 1개 =
50,000,000원 * 1대 =
3,500,000원 * 1대 =
4,000,000원 * 1대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방지대책(경상)
―휴대용무전기 구입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불진화차 구입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소형)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소형)
70,900
[국 720]
[도 504]
[시 1,176]
[국 1,500]
[도 1,050]
[시 2,450]
[국 15,000]
[도 10,500]
[시 24,500]
[국 1,050]
[도 735]
[시 1,715]
70,900
0
7,400
2,400
[국 720]
[도 504]
[시 1,176]
5,000
[국 1,500]
[도 1,050]
[시 2,450]
63,500
50,000
[국 15,000]
[도 10,500]
[시 24,500]
3,500
[국 1,050]
[도 735]
[시 1,715]
4,000
- 15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6,000,000원 * 1대 =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중형)
[국 1,200]
[도 840]
[시 1,960]
[국 1,800]
[도 1,260]
[시 2,940]
[국 1,200]
[도 840]
[시 1,960]
6,000
[국 1,800]
[도 1,260]
[시 2,940]
산불방지대책(도)
399,000
334,099
64,901
[도 49,600]
334,099
[시 349,400]
334,099
101 인건비
315,000
259,350
55,650
[도 31,500]
259,350
[시 283,500]
259,350
45,000원 * 140일 * 50명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315,000
[도 31,500]
[시 283,500]
55,650
259,350
315,000
[도 31,500]
[시 283,500]
202 여비
3,000
0
3,000
[도 1,000]
0
[시 2,000]
0
3,000,000원 * 1명 =
03 국외여비
○산불방지정책자료 수집
3,000
[도 1,000]
[시 2,000]
3,000
0
3,000
[도 1,000]
[시 2,000]
206 재료비
37,000
32,000
5,000
[도 11,100]
32,000
[시 25,900]
32,000
2,500,000원 * 10톤 =
400,000원 * 30세트 =
01 재료비
○지상진화 소화약제
○산불진화 개인장비세트
37,000
[도 7,500]
[시 17,500]
5,000
32,000
25,000
[도 7,500]
[시 17,500]
12,000
- 16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도 3,600]
[시 8,400]
[도 3,600]
[시 8,400]
301 일반보상금
36,000
36,000
0
[도 3,600]
36,000
[시 32,400]
36,000
100,000원 * 12월 * 30명 =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000
[도 3,600]
[시 32,400]
36,000
36,000
36,000
[도 3,600]
[시 32,400]
405 자산취득비
8,000
6,749
1,251
[도 2,400]
6,749
[시 5,600]
6,749
800,000원 * 10대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자동방송기(이륜차용)
8,000
[도 2,400]
[시 5,600]
1,251
6,749
8,000
[도 2,400]
[시 5,600]
산림병해충방제(국)
185,425
194,200
△8,775
[국 115,504]
194,200
[도 20,976]
194,200
[시 48,945]
194,200
101 인건비
12,394
15,858
△3,464
[국 5,587]
15,858
[도 2,042]
15,858
[시 4,765]
15,858
49,573원 * 250일 * 1명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 예찰조사원 인부임
12,394
[국 5,587]
[도 2,042]
[시 4,765]
△3,464
15,858
12,394
[국 5,587]
[도 2,042]
[시 4,765]
206 재료비
300
0
300
[국 150]
0
- 17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206 재료비
[도 45]
0
[시 105]
0
30,000원 * 10개 =
01 재료비
○약제주입기 구입
300
[국 150]
[도 45]
[시 105]
300
0
300
[국 150]
[도 45]
[시 105]
301 일반보상금
600
17,802
△17,202
[국 300]
17,802
[도 90]
17,802
[시 210]
17,802
600,000원 * 1명 =
12 기타보상금
○산림병해충 중독자 보상
600
[국 300]
[도 90]
[시 210]
△17,202
17,802
600
[국 300]
[도 90]
[시 21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2,131
160,540
11,591
[국 109,467]
160,540
[도 18,799]
160,540
[시 43,865]
160,540
263,574원 * 600ha =
110,660원 * 15ha =
107,900원 * 10ha =
04 시설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산림병해충 지효성 지상방제
○산림병해충 속효성 지상방제
170,631
[국 101,388]
[도 17,477]
[시 39,280]
[국 771]
[도 267]
[시 622]
[국 485]
[도 178]
11,411
159,220
158,145
[국 101,388]
[도 17,477]
[시 39,280]
1,660
[국 771]
[도 267]
[시 622]
1,079
[국 485]
[도 178]
- 18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24,366원 * 400본 =
2,500원 * 600ha =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
06 시설부대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부대비
[시 416]
[국 6,823]
[도 877]
[시 2,047]
1,500
[시 416]
9,747
[국 6,823]
[도 877]
[시 2,047]
180
1,320
1,500
산림병해충방제(도)
28,664
13,864
14,800
[도 8,599]
13,864
[시 20,065]
13,864
101 인건비
13,864
13,864
0
[도 4,159]
13,864
[시 9,705]
13,864
46,212원 * 150일 * 2명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재선충병 예찰원 인부임
13,864
[도 4,159]
[시 9,705]
13,864
13,864
13,864
[도 4,159]
[시 9,705]
401 시설비및부대비
14,800
0
14,800
[도 4,440]
0
[시 10,360]
0
4,000원 * 3,700본 =
04 시설비
○가로수 해충 포집기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
14,800
[도 4,440]
[시 10,360]
14,800
0
14,800
14,800
[도 4,440]
[시 10,360]
산지정화구역지정관리(도)
3,000
2,000
1,000
[도 900]
2,000
[시 2,100]
2,000
201 일반운영비
3,000
2,000
1,000
[도 900]
2,000
[시 2,100]
2,000
- 19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산림보호
1,500,000원 * 2개 =
01 사무관리비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판 제작
3,000
[도 900]
[시 2,100]
1,000
2,000
3,000
[도 900]
[시 2,100]
백두대간보호사업(도)
3,000
0
3,000
[도 3,000]
0
201 일반운영비
2,500
0
2,500
[도 2,500]
0
2,500,000원 * 1회 =
03 행사운영비
○백두대간 보호 캠페인 행사
2,500
[도 2,500]
2,500
0
2,500
[도 2,500]
301 일반보상금
500
0
500
[도 500]
0
5,000원 * 100명 * 1회 =
10 행사실비보상금
○백두대간 보호 캠페인 급식
500
[도 500]
500
0
500
[도 500]
야생동물 보호
43,610
22,820
20,790
[국 4,360]
22,820
[도 12,720]
22,820
[시 26,530]
22,820
야생동물 구조
7,500
4,250
3,250
201 일반운영비
1,000
1,750
△750
50,000원 * 10마리 =
50,000원 * 10명 =
01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진료비
○농작물피해 유해야생동물 구제소모품구입
1,000
△750
1,750
500
500
206 재료비
1,000
1,000
0
5,000원 * 200kg =
01 재료비
○야생동물 먹이 구입
1,000
1,000
1,000
301 일반보상금
1,500
1,500
0
5,000원 * 10명 * 20일 =
10 행사실비보상금
○유해야생동물구제단 급식
1,000
1,000
1,000
- 20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야생동물 보호
50,000원 * 10회 =
12 기타보상금
○밀렵신고 보상금
500
500
500
307 민간이전
4,000
0
4,000
2,000,000원 * 2단체 =
02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구조활동 운영비 지원
4,000
4,000
0
4,000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국)
8,710
6,000
2,710
[국 4,360]
6,000
[도 1,300]
6,000
[시 3,050]
6,000
402 민간자본이전
8,710
6,000
2,710
[국 4,360]
6,000
[도 1,300]
6,000
[시 3,050]
6,000
1,742,000원 * 5개소 =
01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8,710
[국 4,360]
[도 1,300]
[시 3,050]
2,710
6,000
8,710
[국 4,360]
[도 1,300]
[시 3,050]
야생동식물보호(도)
27,400
9,070
18,330
[도 11,420]
9,070
[시 15,980]
9,070
101 인건비
8,400
8,070
330
[도 2,520]
8,070
[시 5,880]
8,070
40,000원 * 105일 * 2명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야생동식물감시원인부임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
8,400
[도 2,520]
[시 5,880]
330
8,070
8,400
8,400
[도 2,520]
[시 5,880]
206 재료비
3,000
1,000
2,000
[도 900]
1,000
[시 2,100]
1,000
- 21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야생동물 보호
1,000,000원 * 1개소 =
2,000원 * 1,000kg =
01 재료비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
○야생동물 먹이주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3,000
[도 300]
[시 700]
[도 600]
[시 1,400]
2,000
1,000
1,000
1,000
[도 300]
[시 700]
2,000
2,000
[도 600]
[시 1,400]
402 민간자본이전
16,000
0
16,000
[도 8,000]
0
[시 8,000]
0
2,000,000원 * 8개소 =
01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16,000
[도 8,000]
[시 8,000]
16,000
0
16,000
[도 8,000]
[시 8,000]
임도 및 등산로 관리
350,691
265,109
85,582
[균 46,253]
265,109
[도 3,855]
265,109
[시 300,583]
265,109
임도사업
210,200
117,675
92,525
308 자치단체등이전
180,200
31,875
148,325
180,200,000원 * 1식 =
05 자치단체간부담금
○임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80,200
148,325
31,875
180,200
402 민간자본이전
30,000
30,000
0
300,000원 * 50km * 2회 =
02 민간대행사업비
○임도개설지 사후관리 대행사업비
30,000
30,000
30,000
사방사업
55,608
107,694
△52,086
308 자치단체등이전
55,608
107,694
△52,086
55,608,000원 * 1식 =
05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55,608
△52,086
107,694
55,608
- 22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임도 및 등산로 관리
등산로 관리
20,000
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0
20,000
10,000,000원 * 2개소 =
04 시설비
○등산로 보수사업
20,000
20,000
0
20,000
민유임도시설(균특)
57,817
35,000
22,817
[균 46,253]
35,000
[도 1,735]
35,000
[시 9,829]
35,000
101 인건비
12,817
12,500
317
[균 10,253]
12,500
[도 385]
12,500
[시 2,179]
12,500
50,066원 * 128일 * 2명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 관리원 인부임
12,817
[균 10,253]
[도 385]
[시 2,179]
317
12,500
12,817
[균 10,253]
[도 385]
[시 2,179]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00
22,500
22,500
[균 36,000]
22,500
[도 1,350]
22,500
[시 7,650]
22,500
4,500,000원 * 10km =
04 시설비
○임도보수사업
45,000
[균 36,000]
[도 1,350]
[시 7,650]
22,500
22,500
45,000
[균 36,000]
[도 1,350]
[시 7,650]
임도시설관리(도)
7,066
4,740
2,326
[도 2,120]
4,740
[시 4,946]
4,740
101 인건비
7,066
4,740
2,326
[도 2,120]
4,740
[시 4,946]
4,740
- 23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산림자원 보호
단위:임도 및 등산로 관리
40,147원 * 88일 * 2명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
7,066
[도 2,120]
[시 4,946]
2,326
4,740
7,066
[도 2,120]
[시 4,946]
녹지 네트워크 구축
2,819,250
1,118,385
1,700,865
[균 650,000]
1,118,385
[도 225,386]
1,118,385
[시 1,943,864]
1,118,385
녹지조경
2,819,250
1,118,385
1,700,865
[균 650,000]
1,118,385
[도 225,386]
1,118,385
[시 1,943,864]
1,118,385
조경관리
1,270,395
707,606
562,789
101 인건비
149,900
165,661
△15,761
35,000원 * 4명 * 6일 * 10회 =
35,000원 * 5명 * 10일 * 5회 =
35,000원 * 5명 * 10일 * 1회 =
35,000원 * 4명 * 6일 * 4회 =
35,000원 * 5명 * 7일 * 6회 =
35,000원 * 5명 * 10일 * 4회 =
35,000원 * 10명 * 12일 * 3회 =
35,000원 * 4명 * 5일 * 4회 =
35,000원 * 5명 * 10일 * 5회 =
35,000원 * 5명 * 30일 * 1회 =
35,000원 * 4명 * 2일 * 5회 =
35,000원 * 5명 * 6일 * 5회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수 병해충방제 인부임
○가로수 관리 인부임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 인부임
○조경지 병해충방제 인부임
○가로화단 및 조경지 관리 인부임
○조경지 수목 전정 인부임
○기념식수지 관리 인부임
―풀베기
―수목병해충방제
―수목관리
○직영양묘장 관리 인부임
―수목이식
―수목병해충방제
―수목관리
149,900
△15,761
165,661
8,400
8,750
1,750
3,360
7,350
7,000
24,150
12,600
2,800
8,750
11,900
5,250
1,400
5,250
- 24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녹지 네트워크 구축
단위:녹지조경
35,000원 * 6명 * 150일 * 1회 =
35,000원 * 15명 * 10일 * 5회 =
35,000원 * 5명 * 5일 * 3회 =
35,000원 * 3명 * 5일 * 4회 =
35,000원 * 5명 * 7일 * 4회 =
35,000원 * 10명 * 10일 =
35,000원 * 10명 * 3일 =
15,000원 * 7명 =
30,000원 * 7명 =
1,000원 * 2식 * 10명 * 200일 =
100,000원 * 10명 =
○꽃길조성 인부임
―특색 꽃길조성 및 관리
―초화류 식재
―꽃다리 관리
○야생화식재지 관리 인부임
○시립도서관 주변 조경지 관리
○출생 및 창업기념 식수사업 인부임
―벌채 및 산물정리
―수목식재 및 지주설치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등 인부 피복비
―안전모
―안전조끼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등 인부사역
―간식비
―부상치료비
60,375
31,500
26,250
2,625
2,100
4,900
4,550
3,500
1,050
315
105
210
5,000
4,000
1,000
201 일반운영비
6,650
8,050
△1,400
200원 * 500매 =
100,000원 * 3종 =
320,000원 * 5회 =
50,000원 * 8대 =
50,000원 * 8대 =
50,000원 * 3대 =
200,000원 * 1대 =
200,000원 * 1대 =
300,000원 * 1대 =
1,000,000원 * 3개소 =
01 사무관리비
○녹지조경사업 기록사진 인화
○종합적산정보 외 2종 도서구입비
○꽃길 및 조경지 조성 장비임차료
02 공공운영비
○녹지조경장비 유지
―동력예취기
―동력전정기
―기계톱
―동력분무기
―관리기
―살수, 관수 기계장비
○꽃다리 시설장비 유지
2,000
4,650
△1,400
3,400
100
300
1,600
4,650
1,650
400
400
150
200
200
300
3,000
- 25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녹지 네트워크 구축
단위:녹지조경
206 재료비
134,045
66,095
67,950
500원 * 4종 * 10,000본 =
2,000원 * 2종 * 10,000본 =
50,000원 * 200본 =
2,000원 * 200개 =
8,000원 * 5종 * 10점 =
20,000원 * 800본 =
1,000,000원 * 10기업 =
2,000원 * 800개 =
5,000원 * 800개 =
12,000원 * 80kg =
13,000원 * 50kg =
2,000원 * 300ℓ =
12,000원 * 50kg =
10,000원 * 10종 * 10점 =
5,000원 * 200포 =
5,500원 * 70포 =
5,000원 * 100병 =
12,000원 * 100kg =
13,000원 * 20kg =
20,000원 * 150ℓ =
5,000원 * 300포 =
01 재료비
○시가지 미화용 초화류 구입
―꽃묘구입
―꽃묘구입
○공한지 녹화사업 수목 및 자재구입
―수목구입
―지주목
―작업도구
○출생 및 창업 기념식수 사업
―수목구입(신생아)
―수목구입(신설기업)
―지주목
―표찰
○가로수 관리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ㆍ살충제
ㆍ살균제
ㆍ기계유제
ㆍ진디물약
ㆍ작업도구
―비료구입
ㆍ부산물비료
ㆍ화학비료
○조경지관리
―농약구입
ㆍ제초제
ㆍ살충제
ㆍ살균제
ㆍ동해방지제
―비료구입
ㆍ부산물비료
134,045
67,950
66,095
60,000
20,000
40,000
10,800
10,000
400
400
31,600
16,000
10,000
1,600
4,000
5,195
3,810
960
650
600
600
1,000
1,385
1,000
385
21,815
4,960
500
1,200
260
3,000
8,625
1,500
- 26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녹지 네트워크 구축
단위:녹지조경
5,500원 * 150포 =
8,000원 * 100포 =
9,000원 * 100포 =
13,000원 * 200포 =
10,000원 * 20종 * 10점 =
1,550원 * 2,000ℓ =
3,000원 * 50ℓ =
3,000원 * 50ℓ =
1,330원 * 1,000ℓ =
3,000원 * 1,000m =
500원 * 1,000개 =
12,000원 * 20kg =
13,000원 * 20kg =
5,000원 * 50병 =
5,000원 * 300포 =
5,500원 * 50포 =
1,000원 * 1,000본 =
5,000원 * 200포 =
5,500원 * 20포 =
ㆍ화학비료
ㆍ생명정
ㆍ생명토
ㆍ화분용 상토구입
ㆍ녹지조경사업용 자재구입
―작업기계 유류구입
ㆍ휘발유
ㆍ엔진오일
ㆍ윤활유
ㆍ경유
―조경지 월동 자재 구입
ㆍ방풍막
ㆍ말뚝
○직영양묘장 관리
―농약구입
ㆍ살충제
ㆍ살균제
ㆍ제초제
―비료구입
ㆍ부산물비료
ㆍ화학비료
○콘크리트 구조물 녹화용 담쟁이 구입
○꽃길관리
―비료구입
ㆍ부산물비료
ㆍ화학비료
825
800
900
2,600
2,000
4,730
3,100
150
150
1,330
3,500
3,000
500
2,525
750
240
260
250
1,775
1,500
275
1,000
1,110
1,110
1,000
110
301 일반보상금
1,000
1,400
△400
100,000원 * 10명 =
12 기타보상금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0
1,000
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78,000
460,000
518,000
200,000,000원 * 1식 * 99/100 =
04 시설비
○동산아파트앞 공한지 조경공사
968,600
513,100
455,500
198,000
- 27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녹지 네트워크 구축
단위:녹지조경
200,000,000원 * 1식 * 99/100 =
50,000,000원 * 1식 * 99/100 =
30,000,000원 * 1식 * 99/100 =
100,000,000원 * 1식 * 99/100 =
100,000,000원 * 1식 * 99/100 =
100,000,000원 * 1식 * 99/100 =
100,000,000원 * 1식 * 99/100 =
30,000,000원 * 1식 * 99/100 =
30,000원 * 1,000본 * 99/100 =
3,000원 * 3,000m * 2회 =
2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 1식 *1/100 =
200,000,000원 * 1식 * 1/100 =
50,000,000원 * 1식 * 1/100 =
30,000,000원 * 1식 * 1/100 =
100,000,000원 * 1식 * 1/100 =
100,000,000원 * 1식 * 1/100 =
100,000,000원 * 1식 * 1/100 =
100,000,000원 * 1식 * 1/100 =
30,000,000원 * 1식 * 1/100 =
30,000원 * 1,000본 * 1/100 =
○국도36호선 우회도로 녹지대 조경공사
○영주 I.C진출입로 4차선변 철쭉식재
○풍기 운학교 꽃다리 설치공사
○국도36호선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공사
○예천통로 가로수 식재공사
○풍기통로 가로수 식재공사
○순흥통로 가로수 갱신공사
○중앙분리대 등 소나무 전정공사
○가로수 전정공사
○수벽전정 공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06 시설부대비
○동산아파트앞 공한지 조경공사 부대비
○국도36호선 우회도로 녹지대 조경공사 부
대비
○영주I.C진출입로 4차선변 철쭉식재 부대
○풍기 운학교 꽃다리 설치공사 부대비
○국도36호선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공사 부
대비
○예천통로 가로수 식재공사 부대비
○풍기통로 가로수 식재공사 부대비
○순흥통로 가로수 갱신공사 부대비
○중앙분리대 등 소나무 전정공사 부대비
○가로수 전정공사 부대비
9,400
198,000
49,500
29,700
99,000
99,000
99,000
99,000
29,700
29,700
18,000
20,000
4,900
4,500
2,000
2,000
500
300
1,000
1,000
1,000
1,000
300
300
405 자산취득비
800
1,400
△600
300,000원 * 1대 =
500,000원 * 1대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취기(조경지 잡초제거용)
○전정기(수목 및 수벽전정)
800
△600
1,400
300
500
- 28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녹지 네트워크 구축
단위:녹지조경
보호수 관리
5,900
41,229
△35,329
101 인건비
3,500
1,050
2,450
35,000원 * 5명 * 20일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호수관리 인부임
3,500
2,450
1,050
3,500
206 재료비
2,400
2,220
180
15,000원 * 100포 =
15,000원 * 20병 * 3종 =
01 재료비
○보호수 시비용 비료
○보호수 해충방제용 약제
2,400
180
2,220
1,500
900
지자체 도시숲조성(균특)
1,500,000
339,950
1,160,050
[균 650,000]
339,950
[도 212,500]
339,950
[시 637,500]
339,95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339,950
1,160,050
[균 650,000]
339,950
[도 212,500]
339,950
[시 637,500]
339,950
1,000,000,000원 * 1식 * 99/100 =
500,000,000원 * 1식 * 99/100 =
1,000,000,000원 * 1식 * 1/100 =
500,000,000원 * 1식 * 1/100 =
04 시설비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
06 시설부대비
○도시숲 조성 부대비
○가로수 조성 부대비
1,485,000
[균 500,000]
[도 125,000]
[시 365,000]
[균 150,000]
[도 87,500]
[시 257,500]
15,000
1,148,450
336,550
990,000
[균 500,000]
[도 125,000]
[시 365,000]
495,000
[균 150,000]
[도 87,500]
[시 257,500]
11,600
3,400
10,000
5,000
산림유전자원보호림관리(도)
42,955
29,600
13,355
[도 12,886]
29,600
[시 30,069]
29,600
- 29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녹지 네트워크 구축
단위:녹지조경
401 시설비및부대비
42,955
29,600
13,355
[도 12,886]
29,600
[시 30,069]
29,600
4,000,000원 * 6개소 =
3,159,160원 * 6개소 =
04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리
42,955
[도 7,200]
[시 16,800]
[도 5,686]
[시 13,269]
13,355
29,600
24,000
[도 7,200]
[시 16,800]
18,955
[도 5,686]
[시 13,269]
행정운영경비(산림녹지과)
129,150
93,540
35,610
인력운영비
5,400
5,400
0
인력운영비
5,400
5,400
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350,000원 * 12월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산림녹지과
4,200
4,200
4,200
204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100,000원 * 1명 * 12월 =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산림녹지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
1,200
1,200
기본경비
123,750
88,140
35,610
기본경비
123,750
88,140
35,610
201 일반운영비
52,150
16,540
35,610
10,000원 * 20박스 * 12월 =
5,000원 * 6식 * 20명 * 12월 =
100,000원 * 12월 =
50,000원 * 12월 =
30,000원 * 2명 * 365일 =
40,000원 * 2명 * 115일 =
100,000원 * 2명 * 2회 =
01 사무관리비
○복사용지구입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수료
○소규모도서구입비
○당직수당
―숙 직
―일 직
○당직용 침구구입
○소규모수선비
52,150
35,610
16,540
2,400
7,200
1,200
600
31,100
21,900
9,200
400
9,250
- 30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산림녹지과
정책:행정운영경비(산림녹지과)
단위:기본경비
500,000원 * 1.5대 =
100,000원 * 4대 * 50/100 =
200,000원 * 5회 * 1.5대 =
200,000원 * 5회 * 4대 =
100,000원 * 20대 * 50/100 =
50,000원 * 12월 =
5,000원 * 20명 * 12월 =
―복사기 수리(소형)
―프린터 수리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PC수리
―기타 장비수리
―기본사무용품비
750
200
1,500
4,000
1,000
600
1,200
202 여비
71,600
71,600
0
20,000원 * 12일 * 20명 * 12월 =
70,000원 * 10일 * 20명 =
01 국내여비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여비
―관내여비
―국내여비
71,600
71,600
71,600
57,600
14,00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