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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영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이용수칙

전시실 이용수칙

전시실 시설 사용 관련
  • 가. 전시실 내부는 전체가 금연구역 입니다.
  • 나. 전시실내의 모든 물품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 다. 전시실내 물품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라. 전시실내 모든 물품이나 시설은 사용후 원상회복 및 복구하여야 합니다.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승인 없이 전시실내에 임의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 바. 시설의 훼손 또는 파손 방지를 위하여 일체의 못질이나 콘크리트 앙카 설치 등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작품 반입 반출
  • 가. 전시작품 반입 및 반출은 관계공무원과 협의 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 분실. 파손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나. 작품 전시를 위한 걸고리는 소요되는 수량만큼 반드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수령하여야 하며, 사용종료후 걸고리는 반납해 주시고 기타 벽면에 설치한 압정, 고정핀, 테이프 등은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 다. 전시시간은 09시~18시까지이며 관람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설비
  • 가. 사용자가 전시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조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막식 안내
  • 가. 전시실 사용의 취지에 맞도록 개막식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막식 행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간단한 다과류(차, 과자류, 음료수)만 가능합니다.
  • 다. 전시실 내부 냄새방지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음식물 반입 및 삼페인 사용 등 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라. 전시 축하 화환 및 화분은 사용종료시 반드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게첨 및 철거
  • 가. 본 회관에 설치하는 홍보용 현수막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하여서는 본 회관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은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전시진행 관련
  • 가. 행사진행요원(전시, 주차 등)의 배치계획은 사전에 관계공무원과 협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나. 대관을 승인 받은 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전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공익적 성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행사진행을 중단하게 하거나 대관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관 준수사항을 필독하시어 대관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당 문화예술회관의 조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안전수칙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행사장내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