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지원 자격
- 거주기준 : 영주시 관내 거주
- 대상분류 :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6세미만 영유아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별)
-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보유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공급 영양평가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신청기간
- 년 1회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직접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처
- 영주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054-639-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