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 안내
  • 등록일2020-09-29
  • 작성자 이래형
파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의거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에방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상담.보호.치료.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하며 노인학대

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

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관할지역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의성군, 봉화군,영양군



※신고 및 상담 방법

-노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서 노인학대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054-655-1389로 연락주십시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gbnw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