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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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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연장접수 안내
  • 등록일2021-01-10
  • 작성자 권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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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는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2021년도에 접수가 연장되는 
추가공고로 보조금 등은 20년도 기준으로 공고됩니다(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01호) 

2021년에는 공고는 4월경 예정이며 공단보조금은 50%에서 
하향조정될 예정이어서 2020년 접수연장 되는 마지막 50%지원 
혜택입니다. 

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연장접수(주택용 3KW) 

기간 : 2021년 2~3월까지 서류 에너지공단에 선착순접수 
(추가보조금이 소진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종료) 
총금액 5,020,000원 
에너지공단 보조 2,510,000원(50%) 
지자체보조금 소진으로 업체단독 추가보조공단 720,000원 
실자부담금 1,790,000원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한전 1년치 전기내역서 각 1통 

*목조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흙바닥) 추가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2층이상주택 옥상 설치시 사다리차비용 본인부담 

문의 및 접수 0-1-0-5-2-5-5-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