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0년 1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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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지원 제외업종 다운로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 확진자 방문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 : 300만원
-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 80% 이상 감소 점포 : 100만원
- 그 외 소상공인 : 50만원
자가격리 명령위반으로 경찰 고발‧수사 중인 점포 지원 제외
-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5. 6. ~ 5. 29. (10:00~17:00)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 접수장소 : 영주시민운동장 접수처 (☎639-3731~3)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지원사업 접수처)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통장사본 각 1부
- 선택서류 : 매출감소 증빙서류(매출총액 80% 이상 감소점포만 해당)
매출총액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서류 선택 제출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사용 및 정산
- 그 외 소상공인 : 별도 정산 불필요
- 확진자 방문점포 및 매출총액 80% 이상 감소 점포 선 지급, 사후정산
- 사용기간 : 2020. 9. 30.까지
- 정산서 제출 : 2020. 10. 31.까지(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등 정산 증빙자료 첨부)
- 사용처 :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
지원한도
- 확진자 방문점포 : 300만원
- 매출총액 80% 이상 감소 점포 : 100만원 총 80개 점포 한도로 지원하되, 초과할 경우 매출 감소율이 높은 점포 우선 지원
- 그 외 소상공인 : 50만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재난 긴급생활비 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19 추가 확산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사항
- 영주시민운동장 접수처 ☎054-639-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