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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A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지급수단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됩니다.
    •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훈련 사업,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투입됩니다.
2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3가지 방식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 기부의사 표시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기부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기부금액을 입금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 긴급재난지원금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2-1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신청 화면에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기부하고 잔액을 지원금으로 충전해 드립니다.
2-2선불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선불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에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뒤 잔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 기부금액의 단위는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권종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에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금액은 ①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 ②지류형은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최소권종이 1천원권인 A군에서는 1천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으나,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B시에서는 5천원 단위로 기부 가능

3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기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금 항목에 인적사항과 신청 서식을 입력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부금 관리시스템 구축 중(~5월말)으로, 구축 전까지 임시 접수시스템 운영

    • 긴급재난기부금은 기부자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최대 100만원) 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기부절차 및 은행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4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국세 15%+지방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5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잘못 입력·기입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부금액은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때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지급·기부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7누가 환수하나요?
  • 보조사업자인 시군구에서 환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앙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김정연 ( 054-639-6265 ) 페이지 수정일 : 2020-05-1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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