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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즉,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폐차, 말소, 주소변경, 번호변경, 저당설정, 저당말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민원

  • 신규등륵, 이전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시 ·도간변경등록, 저당설정등록, 저당말소등록, 자동차등록증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등록번호판 재교부등

대상민원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신규등록(임시운행기간내에 등록)
    • 임시운행 허가증,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영수증
    • 수입증지 2천원, 수입인지3천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이전등록(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등록)
    • 단,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신분증지참)하는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생략 가능
      양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인감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 신분증, 책임보험영수증, 수입증지 1천원, 수입인지 3천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화물 2.5톤이상 특수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시 ·도간 변경등록시 신고사항 차고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 증명서 1통), 지적도
  • 말소등록(폐차일로 부터 1개월이내 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 수입증지 1천원, 등록세
  • 변경등록(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 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시·도간 변경등록(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 수입증지1,300원, 등록세
  • 저당설정 등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가액의 1000분의 4, 등록세
  • 저당말소등록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 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제권판결 등본(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
      (자동차등록 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수입증지 1천원, 등록세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본인 확인후 발급
    • 수입증지 700원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 본인 및 이해관계인 확인 후 발급 및 열람
    • 등록원부발급신청서 완전히 작성한 후 신청, 본인(신청인) 확인후 발급
  • 등록번호판 재교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인 경우에 한합니다.)
    •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처리흐름도 – 첫번째 1. 자동차등록창구(접수) 발급, 2.민원인 신청, 3.자동차등록 창구(심사), 4.세금창구 등록세고지서발급, 5. 농협등록세납부 공채 매일 수입인지(수입증지)구입 | 두번째 1. 자동차등록 창구(접수), 2. 농협등록세납부 공채 매일 수입인지(수입증지)구입
    처리흐름도 첫번째
    1. 자동차등록창구(접수) 발급
    2. 민원인 신청
    3. 자동차등록 창구(심사)
    4. 세금창구 등록세고지서발급
    5. 농협등록세납부 공채 매일 수입인지(수입증지)구입
    처리흐름도 두번째
    1. 자동차등록 창구(접수)
    2. 농협등록세납부 공채 매일 수입인지(수입증지)구입
페이지 담당자교통행정과 김태환 ( 054-639-6855 ) 페이지 수정일 : 2016-09-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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