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 지역 안에서의 토지를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을 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 발급신청 : 시청 민원창구
- 수수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당 : 1,500원)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무료) http://luris.molit.go.kr
- ※ 전산 승인된 필지만 열람가능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당 : 1,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