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사항 안내
※ ○는 과세면제, △는 50%경감
감 면 대 상 | 취득세 | 재산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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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자가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으로 20㎞이내 지역안의 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농,축산자금에 한정),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등에서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창고에 한함)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 | ||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 별동으로 지은 화장실,소형창고등 주택용은 연면적에 포함 됨 |
○ | ○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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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또는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자4급까지)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 감면조례에 규정된 사망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만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세대분가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
○ | 자동차세감면 | |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부속토지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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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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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자로서 관련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도로, 공공사업등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을 수령하여 1년이내에 대체취득시 | 시가표준액 대비 초과 분만 과세 |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물을 신,증축하기위한 부동산의 취득 | ○ | △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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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자(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에 한함)가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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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년간 |
※ 위 비과세·감면조항은 법령개정등으로 수시로 폐지나 확대될 수도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하시는 분은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