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청구제도 홈 __전자민원 지방세안내(X) 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 불복 청구제도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과세전 적부심사(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서면 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모든 지방세처분 불복시 가능)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최우정 ( 054-639-6384 ) 페이지 수정일 : 2014-11-0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