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 지방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사정상 납부하지 못하였을때에는 가산금이 가산된 체납세액고지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시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기한내 미납시 : 즉시가산금 3%(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30만원 이상의 지방세체납시 매월 1.2%씩 60회까지 중가산 적용(지방세법 제27조제2항)
  •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시면 재산압류공매, 면허취소요구, 관허사업제한, 예금·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금융기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김재연 ( 054-639-6414 ) 페이지 수정일 : 2014-10-14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