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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회의와 영주시 예산 홈페이지 예산참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근거
    • 1)「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2) 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운영체계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 : 시민제안사업신청은 지역회의에 사업을 제안건의하는 방식이 있고, 시민이 직접 사업을 건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경우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을 접수(기획감사실) 후 지역회의심사를 합니다. 시민의 사업제안신청이 접수되면 지역회의를 통해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읍면동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예산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도 실시하게 됩니다.그 다음으로 분과위원회 심사(우선순위 결정)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분과위별 현장확인과 읍면동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전체회의)를 통해 사업심사 및 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여 2016년 예산안을 반영(기획감사실)토록 합니다. 2016년 예산안 및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시의회로 제출하면 예산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접수는 15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부서를 통해서 접수받으며 15년 8월부터 9월까지 지역회의 및 분과위언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15년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의, 확정되며 이후 시에서 시의회를 통해 예산편성을 제출하게 됩니다.
페이지 담당자기획감사실 주현태 ( 054-639-6038 ) 페이지 수정일 : 2017-03-0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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