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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영주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 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지 않도록 함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24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
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자료 |
지방세법 제69조 (비밀유지등) |
지방세 관리 | ||
재산조회 일반 | ||
지방세 체납관리 | ||
세외수입 관리 | ||
청소년문화육성 | 선도대상 청소년 인적사항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의 2 |
징 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통 계 | 통계작성에 수집된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통계법 제 24조 |
전염병예방관리 | 전염병관련 역학조사 가검물 검사결과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 전염병환자의 등록, 관리, 보고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
전염병예방관리 | 에이즈감염자의 등록,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기재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 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시설 현황 (보안관련서류 일체) |
보안업무요강 제23조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
산불예방진화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자료 |
지방세법 제69조 (비밀유지등) |
청사관리 | 청사 설계도면 | 공공 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
전산보안 |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운용현황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결과물 · 보안성 검토의뢰․결과자료 · 정보보안 업무계획·심사분석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
서버관리 | · 서버, 단말기 현황 ·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결과 산출물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우려 |
비밀기록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비상계획 | · 대테러대비 전략 · 충무계획 ·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민방위·인력동원 관리 |
·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민방위대원·인력동원 자원 등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식품·환경등의 위생 감사 등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허위·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기재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 전세자금 대출자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내역 |
개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보호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
자동차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자 처분 |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관련 자료 | 범죄수사 관련사항으로 공정한 재판 침해 |
행정소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자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 공정한 심리 보장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예정가격,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건축행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 될 경우 국 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
예산안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예산심사 조서) |
지역 및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많고 내부의사 결정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
각종위원회 회의록 | 각종 시정 및 재정에 관한 조정사항 | |
감사업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 및 직무감찰등의 대상· 시기·방법 · 징계 의결내용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계약관리 | 입찰참가 절차·결과 관련 문서 · 예정가격 관련문서 · 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 적격심사서류 · 계약 증빙자료 · 착수계 |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 개인정보보호 및 공정한 업무수행 |
금고지정 및 운영 | 금고지정 결정 방식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내부의사 결정과정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차질 우려 · 예탁금리 등은 은행의 영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
직무감찰 | 직무감찰등의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수행에 차질 우려 |
공무원 범죄 | 공무원등의 범죄 사건관련 진정·내사 사건처리 관련사항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 이익 보호 |
업무평가 (목표관리포함) |
5급이상 공무원 평가점수 및 평정결과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임용·승진 심사 | 전보, 인사교류 관련자료 · 고충상담 자료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자료 |
인사의 공정성 저해 |
인사위원회 | 승진, 전보, 다면평가 등 · 인사위원회 관련사항 |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
성과상여금 | 성과급 지급내역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시험관리 |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 성적부 |
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
보상업무 | 손실보상열람 및 협의 개별 통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 재결신청 및 공탁신청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도로, 하천, 소하 천 구거 점용허가 |
점용자 인적사항 | |
골재채취허가선 별파쇄신고 |
허가·시고자 인적사항 | |
국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
허가 인적사항 | |
도로굴착허가 | 허가·신고자인적사항 | |
건축 및 주택등 각종 인·허가 |
인·허가 인적사항 | |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자동차 정비업체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건설기계 관련 업체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환경오염신고 | 서류일체 | 개인정보보호 |
자원관리센터 | 자원관리센터 입지후보지 응모신청서 및 주민동의서 명단 · 자원관리센터 편입용지 보상금 |
개인정보보호 |
각종위원회 구성 명단 |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 |
민방위ㆍ인력 동원 관리 |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방위대원ㆍ인력동원 자원 등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육사업 및 보육 시설운영관리 |
보육료감면대상자 · 보육시설지도점검 · 시립보육시설 위탁 · 셋째자녀이상 아동양육비 지급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개인정보 보호 |
보육시설종사자 인사 관리 |
종사자관계철 · 종사자결격사유조회 ·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개인정보 보호 |
아동복지 증진시 책 수립 및 추진 |
소년소녀가장·결함·가정아동 보호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아동급식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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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보호 지원 |
아동시설 입퇴소 관리 ·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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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지원 | 대상자 명단 및 지원사항 |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인사관리 사항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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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복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사항 ·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명단 ·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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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생활보호 | 수급자 명단 · 수급자 지원 사업 (생계·주거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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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 자활사업참여자 임금지급 명단 · 자활장려금 지급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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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 명단 | |
민원접수 | 민원접수시 신청인 인적사항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복합민원사전 심사 청구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시 신청인 인적 사항 |
|
주민등록업무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 |
징 계 | 징계 개인별 현황에 관한 자료 | 개인정보 보호 |
인사기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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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 |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 개인정보 보호 |
무료진료사업 | 무료진료사업 대상자 노인무료의치 보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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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 농지원부 기재사항 | |
농촌주택개량사업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융자금 신청 지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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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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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민간위탁 |
업체경영, 영업관련 사항 | 법인·개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일체 (도면포함)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일체 (도면포함) |
|
소음진동 배출 시설 인허가 |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 일체(도면포함) |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설치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서류일체(도면포함) |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대상 시설 서류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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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
도시계획 | 도시계획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절차 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보상업무 | 손실보상협의 개별통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재결신청, 공탁신청 |
편입토지에 산정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
부동산 투기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기타 위항에 해당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