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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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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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근거
-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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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계
-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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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시기 : 2005. 12.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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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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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구성 계 공무원 복지시설
대표보건의료
대표교육 고용주거 복지학계
전문가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의원)복지수요자
실무협의체23 4 5 3 1 2 2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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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공동위원장일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 : 2017.12.6 ~ 2019.12.5, 2년(단,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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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의 기능
-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 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광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 강화
영주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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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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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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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계
- 대표협의체 소속으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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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시기 : 2006. 1.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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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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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영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구성 구성현황 계 공무원 복지시설 보건의료 관계전문가 사회단체등 비고 25 3 16 2 2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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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 : 2018.1.20 ~ 2020.1.19, 2년(단,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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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의 기능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안건 산전 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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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분과의 구성·운영
- 구성현황 : 7개분과 61명
- 분과현황 : 노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영유아분과, 장애인분과, 여성분과, 고용보건분과, 지역연계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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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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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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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시기 : 2016.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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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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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구성 구성현황 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복지기관
종사자이·통장 부녀회장 자원봉사
단체회원기타 322 22 3 7 22 61 26 2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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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구성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공동위원장일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읍․면․동장,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 : 2018.2.1 ~ 2020.1.31, 2년(단,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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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협의체의 기능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