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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취지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발견·선보호로 사회안전망 내실화 도모

적용대상

  • 갑자기 다음과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부령,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이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제외
  • 소득 및 재산 등이 아래 기준 이하인 저소득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원칙: 1 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원/월)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 기타지원
  • 의료지원(1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 필요시
    • 1회 300만원 한도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주거지원1개월)(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 (원/월)
      주거지원(1개월)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253,800 422,900 557,4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 위기사유 발생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필요시
    •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개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기타지원
    • 지원 대상자로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필요한 자
    • (원/월)
      기타지원(1개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6,000 600,000 750,000 500,000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 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
  • 장 소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시 긴급지원담당자
  • 문의처 : 영주시 사회복지과긴급지원 담당자(054-639-6335)
페이지 담당자사회복지과 손보람 ( 054-639-6335 ) 페이지 수정일 : 2018-03-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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