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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지원

  • 기초생계급여
    • 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금전으로 지급 
      •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 해산급여
    • 급여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의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600천원을 현급으로 지급
    • 급여 지급 : 출산시 출산예정자는 추란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장제급여
    • 급여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위해 1구당 750천원 금전 지급
      • 급여지급 :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페이지 담당자사회복지과 강명구 ( 054-639-6313 ) 페이지 수정일 : 2018-03-1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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