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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 노인교실 운영
    • 지원대상 : 정원 50명이상, 週 1회이상 운영시설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운영)일 순으로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 3,000천원/년
    • 설치신고 접수 : 주민생활지원과
  • 노인여가시설 관리
    • 경로당 운영지원
      • 지원기준 : 기신고된 시설
      • 지원내용 : 경로당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 지원
      • 운영비 : 월 60,000원
      • 연료비 : 면적별 차등지원
  • 기초노령연금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자 시행시기 연금액 (2011년)
      70세이상 노인 2008. 1. 1 노인단독 월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월 40,000원~145.900원
      65세이상 노인 2008. 7. 1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740,000원이하
      노인 부부가구 1,184,000원이하
    • 지급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 지원대상 : 무의탁독거노인
    • 사업내용 :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음료배달원이 음료를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여 필요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알림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 참여대상 :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 노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제외)
    • 보수기준 : 월 20만원, 46시간 근무기준
    • 활동내용
      • 광고전단지, 불법쓰레기 등 환경정비
      • 하천 및 야산에 버려진 오물, 농약병 등 환경정비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계도
  •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 재산,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월이용시간 : 27시간 또는 36시간
    • 월이용액 : 본인부담 36,000원 또는 48,000원, 경감대상자는 반액
    • 제공기간 : 영주노인복지센터, 영주지역자활센터
    • 서비스내용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경로식당 운영
    • 경로식당 운영
      급식기관명 소 재 지 운 영 일 전 화 번 호
      만 남 의 집 하망동 305-2 5회(월~금) 636-9104
      성내사랑방 풍기읍 성내리 58 6회(월~토) 636-6277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가흥1동 1385 5회(월~금) 636-0834,7
페이지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김은규 ( 054-639-6353 ) 페이지 수정일 : 2016-04-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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