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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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로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은 제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보육료지원-만3~5세 보육료 구 분 기준일자 만0세아 ’17.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16. 01. 01 ~ ’16. 12. 31 만2세아 ’15. 01. 01 ~ ’15. 12. 31 만3세아 ’14. 01. 01 ~ ’14. 12. 31 만4세아 ’13. 01. 01 ~ ’13. 12. 31 만5세아 ’12. 01. 01 ~ ’12.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1.01.01~’11.12.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1. 01. 01 ~ ’2005. 12. 31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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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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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정부지원단가
100%만0세 441,000 344,000 441,000 661,500 만1세 388,000 302,000 388,000 582,500 만2세 321,000 250,000 321,000 481,500 만3세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 220,000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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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단가: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은 449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은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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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취학유예 아동(‘11.1.1 ~ 12.31)인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에 한함) - 지원금액: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지원시기:'18. 3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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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 양육 아동
- 지원연령: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아(84개월) 취학 전인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 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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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월 미만100천원 36 ~ 47 129천원 36 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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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48 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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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