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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 보육료 지원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로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은 제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보육료지원-만3~5세 보육료
      구 분 기준일자
      만0세아 ’17.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16. 01. 01 ~ ’16. 12. 31
      만2세아 ’15. 01. 01 ~ ’15. 12. 31
      만3세아 ’14. 01. 01 ~ ’14. 12. 31
      만4세아 ’13. 01. 01 ~ ’13. 12. 31
      만5세아 ’12. 01. 01 ~ ’12.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1.01.01~’11.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1. 01. 01 ~ ’2005. 12. 31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 441,000 344,000 441,000 661,500
      만1세 388,000 302,000 388,000 582,500
      만2세 321,000 250,000 321,000 481,500
      만3세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 220,000 330,000
  •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단가: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은 449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은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취학유예 아동(‘11.1.1 ~ 12.31)인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에 한함)
    • 지원금액: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지원시기:'18. 3월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 양육 아동
    • 지원연령: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아(84개월) 취학 전인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 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 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 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페이지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안소현 ( 054-639-6084 ) 페이지 수정일 : 2018-07-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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