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 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위탁가정 선정기준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 에는 가정위탁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사후 반드시 확인)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
지원내역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입양아동지원
-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입양부모가 부담하던 입양수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월15만원)을 새로이 지원함
-
입양수수료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급절차
- 입양기관 신청 → 시·군·구청 지급
-
지급방법
- 입양수수료는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입양수수료는 2007.1.1 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지급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신청일 현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아동이 1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급시기
- 2007년 1월부터 지급(신청일에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액
- 월 15만원/인
-
지급방법
- 입양부모 신청 → 시·군·구청 지급
-
제출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