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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대상
    • 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위탁가정 선정기준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 에는 가정위탁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사후 반드시 확인)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 지원내역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입양아동지원

  •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입양부모가 부담하던 입양수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월15만원)을 새로이 지원함
  • 입양수수료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급절차
      • 입양기관 신청 → 시·군·구청 지급
    • 지급방법
      • 입양수수료는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입양수수료는 2007.1.1 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지급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신청일 현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아동이 1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 지급시기
      • 2007년 1월부터 지급(신청일에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액
      • 월 15만원/인
    • 지급방법
      • 입양부모 신청 → 시·군·구청 지급
    • 제출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페이지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이분늠 ( 054-639-6374 ) 페이지 수정일 : 2015-02-1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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