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4조)
- ①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②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 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 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5조)
- 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②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 ③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
- ④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구분 내용 관련법률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및 담배
- 환각물질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물건 - 자위행위 및 성기자극 등의 기구류
- 레이저 포인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행위 - 성적접대 및 유흥접객, 음란행위
- 장애기형 등을 관람시키는 행위
- 구걸시키는 행위
- 학대행위
- 호객행위
- 풍기문란 장소제공
-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청소년보호법 학교주변 유해환경 - 절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①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②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 ⑤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 ⑥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위 반 행 위 처 벌 규 정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제50조>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담배판매자 100만원환각물질 및 유해물건의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제50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표시 불이행
- 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기타환각물질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한 약물·물건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제51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영업, 일반주점영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기타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 다방, 숙박업, *일반음식점 :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업, 이용업
-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
청소년 유해업소 대 상 위반행위 처벌규정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단, 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는 고용금지),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51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비디오물 소극장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숙박업, 이용업(타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안마실 설치 또는 개실 구획된 목욕장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비디오물대여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포함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과징금 : 1명 1회 고용마다
* 1,000만원
(출입 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 500만원(기타 고용금지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불이행 <모든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방법 및 표시문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5항, 제51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대상 처벌규정 -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행위
(단, 유해매체물 중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제외)
※ 영리목적 위반시만 벌칙 적용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 중 방송 이용한 것의 방송시간 제한 위반
※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 평 일 : 13:00~22:00
- 공휴일·방학기간 : 10:00~22:00
-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 중 유료채널 : 06:00~22:00청소년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51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배포한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 제5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 표시문구
- 음반 및 비디오물 「19세미만 청취불가,
19세미만 시청불가」
- 게임물「19세미만 이용불가」
- 영화·연극·음악·무용 등「19세미만 관람불가」
-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9세미만이용불가」
- 방송프로그램「19세미만 시청불가」
- 간행물(광고선전물 포함)「19세미만 구독불가」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51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51조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음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52조
- 500만원 이하 벌금- 시장·군수·구청장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거명령 불이행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5호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미구분·격리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1항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등 전시·진열 행위
다만, 자동기계장치 등을 설치하는 자가
- 구입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내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2항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행위
- 성적접대 및 유흥접객, 음란 행위
- 장애기형등을 관람시키는 행위
- 구걸시키는 행위
- 학대 행위
- 호객 행위
- 풍기문란 장소 제공
-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대상 처벌규정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목적시에만 처벌<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제1호, 제51조>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및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목적시에만 처벌<동법 제26조의2제2호, 제3호, 제49조의3>
- 10년 이하 징역-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동법 제26조의2 제4호 내지 제6호 제49조의 4>
- 5년이하 징역-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류,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동법 제26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 제50조>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 호객행위,풍기문란 장소 제공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다류배달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