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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청소년증은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 1.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증 샘플의 앞면과 뒷면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청소년증)

발급규칙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절차

  • 신청대상 : 만9세 ~ 18세 관내 거주 청소년 누구나
  • 발급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 발급신청 요령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읍·면·동사무소 등 발급 신청 기관에 제출
  • 인적사항 내용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신청수수료 : 없음(재발급시도 없음)
  •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사진 2매(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탈모상반신 사진)
  • ※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끝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발급문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청소년증의 수취 : 발급신청한 곳에서 3주정도 경과 후 직접 수령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 요금 할인, 실명확인, 공연장 ·체육·청소년시설 할인 등
페이지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홍우석 ( 054-639-6363 ) 페이지 수정일 : 2014-10-1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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