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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1년도 선정 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 포함.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 지원내용
    • 자녀학비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아동양육비 지원 : 만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년중 수시
  • 2015년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2015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년(원/월)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 복지자금대여
    • 대여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하는 자
    • 자금대여기관 : 농협
    • 융자규모 : 2014년도 32.5억원
    • 융자조건
      융자조건
      한 도 액 이 율 기 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거치
      5년 상환
      •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 대여목적 : 창업에 필요한 비용
페이지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이분늠 ( 054-639-6374 ) 페이지 수정일 : 2016-04-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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