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안내
-
폐기물이란?
- 쓰레기, 소각재,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며, 그 중 배출량이 환경부령에서 정한 량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이라하며 보관ㆍ운반 및 처리 등이 생활폐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 : 종량제봉투사용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종류별 처리업체 개별계약 - 처리증명 및 신고(일정량이상 배출시)후 처리
- 지정폐기물
- 폐유, 소각재 등 : 각각 월평균 5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 각각 월평균 10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이상 등
- 폐석면 : 월평균 20kg이상
- 사업장일반
- 생활계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한 폐기물발생량이 5톤이상
- 지정폐기물
- 구비서류(녹색환경과 문의)
- 지정폐기물 :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각1부.
- 사업장일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1부. [별지 제6호, 제7호서식]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증명(신고수리) [ 3, 7일 이내 통보]
- 미신고시 처벌기준
- 지정폐기물 신고 미이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업장일반 신고 미이행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 폐기물종류 처리증명 신고대상 배기량(기출량이상) 관련법규 비고 지정폐기물 폐농약, 광재, 분진 등 각각 월평균 5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 이상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경,정비업소,
세탁소 등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폐페인트 등 각각 월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이상오니 월평균 500kg 이상 일반사업장 및
공사장 등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처리증명 대상 병,의원 등 사업장생활계 생활계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대규모 점포 등 배출시설계 대기, 수질, 소음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1일 평균 100kg 이상 공장 등 (제조업) 건설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거 일정량 이상 배출시 5톤 이상 공사장 등 ※ 아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 우리시 : 녹색환경과 (☎639-6774)
- 환경부 : http://www.me.go.kr 부서담당 (자원순환국 ☞ 폐자원관리과)
대형폐기물 처리
- 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등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영주시장이 조례로 규정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전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품목, 수량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수수료는 폐기물종류에 따라 개당 1,000∼20,000원 내외이며. 신고후 내어놓은 대형폐기물은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선별, 분류후 철재 등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잔재물은 매립하거나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단위 : 원/개)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냉장고 500ℓ이상 8,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300ℓ이상 6,000 300ℓ미만 4,000 업소용 20,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42인치 미만 3,000 12인치 이상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컨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가스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1m 이상 2,000 장 농 120㎝이상 한쪽 15,000 90㎝이상 한쪽 10,000 비키니옷장 2,000 침 대 2인용 15,000 1인용 10,000 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쇼 파 장의자(3인용이상) 8,000 쇼파(1인용) 3,000 의자(1인용) 2,000 책 상 대형, 양수 5,000 소형, 편수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아프라이드 10,000 가정용 욕조 모든규격 5,000 ※ 기타 세부 품목 내용은 녹색환경과(☏ 639-677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