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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신고 안내

  • 처리기간
    • 신고 : 즉시
    • 허가 : 3일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고 : 6,000원 ~ 30,000원
    • 허가 : 30,000원
  • 국민주택채권
    • 일반 : 신규(33㎡ 이상) 70,000원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규(33㎡ 이상) 100,000원
    • 유흥주점 : 신규 700,000원
    • 단란주점 : 신규 100,000원
  • 구비서류
    • 1. 교육필증 1부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접·동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 동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3.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 5.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 시설기준안내 바로가기
  • 유의사항
    •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 3.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 참고사항
    • 유흥, 단란주점 허가 가능지역 : 일반상업지역

영업허가·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 영업허가·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④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업종별시설기준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①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②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③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 영업장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주된 객장안세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페이지 담당자새마을관광과 최혜영 ( 054-639-6634 ) 페이지 수정일 : 2017-03-0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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