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중위생 영업신고 안내

  • 신고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처리기간 : 즉시
  • 면허세
    • 신 고 : 5,000원 ~ 30,000원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서 1부
    •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3.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4.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5.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 처리흐름
    공중위생 영업신고 안내 처리흐름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 이하의 이동용 간이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석유계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페이지 담당자새마을관광과 최혜영 ( 054-639-6634 ) 페이지 수정일 : 2014-11-13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