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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 절차

  • 지정목적
    •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중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자발적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최근 5년간 모범업소 지정·운영수
      모범업소 지정·운영수(년도별)
      년도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지정수 55개소 61개소 61개소 64개소 64개소
      ※모범업소 지정가능 업소수 :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 지정방법
    • 신규지정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재심사 : 모범업소 전체에 대하여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시 지정취소)
  • 지정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기준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세부 지정기준 [별표1]에 충족하고 좋은식단 이행기준 [별표4]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
      ※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 주변
      •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 역, 터미널,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 지정절차
    • 신규 신청업소 신청서(별지 1호서식) 작성 제출
    •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조사 실시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지정심의 및 추천
    • 모범업소 지정여부 결정 및 지정증(모범업소 표지판) 교부(부착)
  • 지정일자 : 매년 11월 1일
  • 지원사항
    •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상수도 사용료 감면(30%)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후 1년간 출입∙검사 면제
    • 각종 행사 및 유관기관 모범업소 이용권장 홍보 등
  • 지정취소
    •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당해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지정 취소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회수 및 각종 지원중단

모범업소 지정 내역

  • 모범업소 지정 내역(2017.  11.  1. 현재)
    연번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태명 주된음식
    1

    바다횟집

    번영로 81 (휴천동) 632-5553 회집 활어회
    2

    소백산산마루식당

    풍기읍 죽령로 1549 635-1399 한식 오리훈제
    3 자미가식당 부석면 부석사로 311 632-3454 한식 부석태청국장 정식
    4 영신숯불회관 번영로173번길 5 (영주동) 634-4589 식육 갈비살
    5 장수송어회식당 장수면 갈미로 62 637-3549 회집 생선회
    6 파스타부오노 번영로 155, 2층 (영주동) 636-1123 경양식 파스타
    7 중앙식육식당 중앙로 113-1 (하망동) 631-3649 식육 갈비살
    8 들소식당 남간로 5 (휴천동) 631-0050 식육 갈비살, 삼겹살
    9 함흥면옥 중앙로 109-10 (하망동) 638-0070 냉면집 냉면
    10 소백산생고기식당 대학로 16 (휴천동) 632-6784 식육 갈비살, 삼겹살
    11 풍기삼계탕 중앙로 130 (하망동) 631-4900 탕류 삼계탕
    12 사철식당 영주로231번기 30 (영주동) 635-2961 한식 찌개
    13

    근로자복지회관

    영봉로 83 (휴천동)

    636-5459 한식 한식
    14 참나무생고리숯불구이 번영로 173 (영주동) 632-5255 식육 생상겹살
    15 작은행복레스토랑 장수로 281 (문정동, 지상2층) 637-7111 경양식 돈까스, 안심스테이크
    16 명동감자탕 중앙로106번길 8, 1호(하망동) 635-7235 탕류 감자탕, 매운찜
    17 우미초밥 선비로 93 (휴천동) 634-0933 회집 생선회, 회초밥
    18 축산본점식육식당 번영로173번길 10 (영주동, 외1필지) 631-1437 식육 갈비살
    19 영빈숯불회관 중앙로63번길 29 (영주동) 631-2814 식육 한우불고기
    20 이리오너라 선비로 206 (영주동) 632-5252 식육 갈비살, 삼겹살
    21 만당해장국 대학로 6 (휴천동, 외2필지) 632-8200 탕류 해장국
    22 메일명가 중앙로 45 (영주동) 632-5935 분식 냉면
    23 성심원조순대해장국 중앙로80번길 9 (하망동) 635-2709 탕류 순대전골
    24 돈벼락식당 대학로 10, 1-2층 (휴천동, 외2필지) 632-2077 식육 삼겹살, 주물럭
    25 운현별궁식당 원당로 90-1 (휴천동, 외1필지) 634-3594 한식 한정식
    26 김영남손짜장 선비로 269-1 (영주동) 632-5758 중국식 자장면, 짬뽕
    27 설렁탕명가 지천로 120-1 (휴천동) 635-4577 탕류 설렁탕, 갈비탕
    28 약선당식당 봉현면 신재로 887-14 638-2728 한식 인삼정식, 삼계탕
    29 슨흥애꽃 순흥면 회헌로 913 631-8432 한식 꼬막정식, 삼계탕
    30 동촌가든식육식당 신재로12번길 90 (가흥동) 632-7043 식육 한우갈비살, 한우불고기
    31 부일식당 이산면 웃무리로 80 635-1799 한식 매운갈비찜
    32 청정회수산 선비로 83, 비동 (휴천동) 632-8824 회집 생선회, 물회
    33 비원한정식 원당로 94 (휴천동) 635-0788 한식 한정식
    34 황소걸음식당 조암로 11 (조암동) 635-9292 식육 갈비살, 등심
    35 흥부가 대학로 92 (가흥동) 638-2094 식육 육회비빔밥, 한우불고기
    36 복어마을 대학로 42, B동 (휴천동, 외1필지) 632-1118 복어 복매운탕
    37 영주축협한우프라자 풍기읍 안풍로308번길 7 631-8400 식육 갈비살
    38 영주청정한우 가흥로2번길 223 (문정동, 1-2층) 635-4600 식육 갈비, 등심
    39 시이골한우식육식당 선비로 89, 101호 (휴천동) 638-2274 식육 한우, 한돈
    40 너른마당 구성로 117 (조암동) 634-0606 탕류 닭백숙
    41 횡재먹거리한우 풍기읍 소백로 2156 (외1필지, 2층) 638-0094 식육 갈비살
    42 선비골손대 번영로 182-1 (영주동, 외2필지) 638-8889 탕류 순대국밥
    43 소문난암소갈비 순흥면 소백로 2605 633-2030 식육 갈비살
    44 방아식당 영주로86번길 26 (가흥동) 636-3131 한식 갈비정식
    45 우준아빠의찜이야 가흥로 29-1 (문정동) 636-1177 한식 돼지고기찜
    46 사조참치 대학로240번길 3, 1층 (가흥동) 635-0112 회집 참치회
    47 솥뚜껑꿀돼지 신재로12번길 89 (가흥동) 631-1412 식육 삼겹살
    48 더큰한우숯불구이 대학로 193 (가흥동) 632-8588 식육 갈비살
    49 바보형제쭈꾸미영주점 대동로34번길 3-13, 102호 (가흥동) 636-8100 한식 쭈꾸미볶음
    50 부산횟집 광복로 121 (하망동) 631-1110 회집 인삼한방물회
    51 다운식당 선비로 272-7 632-3522 한식 부석태청국장
    52 샤브샤브봄 지천로 5 (조암동) 632-8009 한식 탕류
    53 불쭈꾸미 중앙로 43 (영주동) 638-0911 한식 쭈꾸미볶음
    54 삼뜨락 풍기읍 안풍로 307-12 631-8233 한식 인삼돌솥밥
    55 까르비소 영주로231번길 20, 2층 (영주동) 632-1566 경양식 함박스테이크

모범업소 지정기준

  • 집단급식소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받아야 한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일반음식점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업소내에는 방충시설·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기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 일반음식점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취수원은 오염원으로 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방
      •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업원의 서비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 한글·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
    • 제공반찬과 가격표시(일반음식업에 한한다)
      •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 집단급식소
    •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 그 밖에 제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좋은식단』 이행기준

  • 공통기준
    • 공통사항
      • 「좋은식단」 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개별기준
    • 한식
      •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식 및 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뷔페식당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반영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페이지 담당자새마을관광과 이혜림 ( 054-639-6638 ) 페이지 수정일 : 2018-01-0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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