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안내
주정차 질서안내
영주시 주정차 질서안내 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금지 및 견인구역

  • 주·정차 금지 단속 및 견인구역
    연번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견인대상 구간 거리 방향 비고
      3,938m    
    1 구안동로(광시당) ~ 농협중앙회 ~ 영주초등학교 650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2 영주동 구성오거리 ~ 영주1동 시외버스정류장 앞 800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3 영주동 구성오거리 ~ 영주2동 세무사거리 300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4 영주동 구성오거리 ~ 한일지업사(북영주 사거리) 200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5 영주동 구성오거리 ~ 영주1동 시의회앞 650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6 분수대 ~ 영일 사거리 420m 도로좌측 (주정차금지구역)
    7 분수대 ~ 영일 사거리 400m 도로우측 (주정차금지구역)
    8 일번지로(롯데리아 맞은편 솔브 의류점) ~ 영주농협 200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9 구성오거리 ~ 한성약국앞 137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10 하망동 짱만두 ~ 공설시장 광장 96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11 하망동 세중여행사 ~ 공설시장 광장 85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12 영주역 주변     견인지역
    13 가흥동 주공2차 아파트 교차로 ~ 시민운동장 후문     견인지역
    14 소백사거리 ~ 영일사거리     견인지역
    15 봉화삼거리 ~ 삼일주유소     견인지역
  • 견인 대상차량 및 구간
    • 견인대상차량
      • 견인 구간내 주차된차량
      • 견인 구간외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장애가 발생하여 견인에 의해 해결이 필요한 차량
  • 주차위반차량 견인 시 납부요금
    • 과태료 : 4~5만원(승용, 4톤이하 화물 4만원 그 외 5만원)
    • 견인비용 : 2~4만원(차종에 따라 구분)
      주차위반차량 견인 시 납부요금
      구분 기본요금(편도5km) 비고
      2.5톤 미만 20,000원  
      2.5톤 이상6.5통 미만 25,000원  
      6.5톤 이상 40,000원  
      견인보관 요금 30분당 500원(1개월까지)  
      보관소 위치 : 영주시 선비로 20(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앞)
      연락처 : ☎ 631-4574

무인단속카메라(CCTV) 및 단속반 운영

  • 단속구역 1. 농협중앙회 앞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2. 소백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구역 3. 영일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4. 구성오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구역 5. 벨리나웨딩홀 앞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6. 호남주유소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구역 7. 분수대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8 봉화삼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구역 9. 휴천동 남부육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10. 영주역 앞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구역 11. 꽃동산로타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12. 중앙약국 앞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구역 13. 광시당 앞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14. 남산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구역 15. 코아루노블 진입로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16. 세영리첼 앞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구역 17. 이마트에브리데이 가흥점 앞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18. 이쁜낙지 앞(대동로83번길 부근)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 무인단속카메라(CCTV) 18개소
    • 단속시간 : 08:00 ~ 20:00
    • 단속방법 :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10분 경과 후 단속
  • 이동단속카메라(차량용 CCTV) 1대
    • 단속구간 : 시내전지역(보도,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도로 모퉁이 등 집중 단속대상 우선 단속)
    • 단속반 : 1개반 2명
  • 인력단속반 운영
    • 단속구간
      • 견인구역 : 11개구간 3,938m
      • 금지구역 : 48개구간 12,511m
    • 단속반 : 1개반 4명
  • 단속대상
    • 보도, 자전거도로, 통학로, 상가, 시장주변,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
  • 불법 주·정차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 : 도로가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곳
    • 주차 금지구역 : 도로가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곳(정차가능)
      • 주차 :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난 경우)
      • 정차 :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탄 상태에서 5분을 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승용, 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승합,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50,000원
  • 주정차단속의 근거 : 파일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교통행정과 김수기 ( 054-639-6833 ) 페이지 수정일 : 2017-03-08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