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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11.1,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 제7조 수수료의 금액
  • 제8조 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 제9조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 제10조 자료제출
  • 부칙 (제254호, 2011.11.1)
페이지 담당자자치행정과 이예경 ( 054-639-6254 ) 페이지 수정일 : 2014-10-1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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