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정보 제공 지침

공공정보 제공지침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2호) 고시일 2012.01.13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제공원칙
  • 제5조 제공대상정보
  • 제6조 제공대상자
  • 제7조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 제8조 국가공유자원포털 등록 등
  • 제9조 공유서비스 지정 및 활용
  • 제10조 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 제11조 공공정보 제공신청 처리
  • 제12조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처리
  • 제13조 제공방법
  • 제14조 비용부담
  • 제15조 제공 중단 등의 조치
페이지 담당자홍보전산실 김홍경 ( 054-639-6242 ) 페이지 수정일 : 2014-10-1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