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 해당 업종의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면 해당기관 간 자료전송으로 폐업신고를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일시 : 2016. 3. 31부터 확대시행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8항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다만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서식에 의거 시청과 세무서에 직접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49종 자세히보기
부서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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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9 | |
경제활성화실 | 8 |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 국내직업소개사업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
관광산업과 | 4 | - 식품위생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공중위생영업 - 관광사업 |
사회복지과 | 1 | - 기부식품사업자 |
주민생활 지원과 | 6 |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 장사시설업 |
문화예술과 | 4 |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새마을 인재양성과 | 1 | - 도서관 |
체육진흥과 | 1 | - 체육시설업 |
부서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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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1 | - 행정사 |
도 시 과 | 1 | - 옥외광고업 |
녹색환경과 | 2 |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
교통행정과 | 2 |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
보건사업과 | 2 |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의료기기업 |
건강관리과 | 1 | - 소독업 |
축산특작과 | 13 | - 축산물 영업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
농촌지도과 | 1 | - 비료생산업 |
유통지원과 | 1 |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