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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미란다란?

  •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민원미란다 고객의 권리안내

  • 고객은 투명한 섬김행정을 추구하는 “힐링중심 행복영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3.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종합민원과 박은경 ( 054-639-6543 ) 페이지 수정일 : 2016-05-2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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