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제란?
- 경상북도나 영주시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뜻을 모아 ( 도 : 300명, 시 : 150명 이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감사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되는가?
- 영 주 시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경상북도지사
- 경상북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주무부 장관
감사청구 절차는?
-
영주시청 감사담당
- 주민감사 청구관련 각종서식 수령
경상북도청에 감사청구서 제출- 대표자증명서 수령
도에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제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수령
청구인 명부 서명 받는기간- 시·도사무는 대표자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월간
- 시군구사무는 대표자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간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
(주무부장관)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
(경북도지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7일이내에 열람 또는 이의신청 가능
감사청구 심의회
(경상북도에 구성)-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
감사실시 기간- 60일(필요한 경우 기간연장)
감사결과 통지 및 공표
- 관보, 지방자체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서 한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서식 다운받기(zip파일)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 ※ 경상북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주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