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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제란?

  • 경상북도나 영주시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뜻을 모아 ( 도 : 300명, 시 : 150명 이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감사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되는가?

  • 영 주 시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경상북도지사
  • 경상북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주무부 장관

감사청구 절차는?

  • 영주시청 감사담당
    >
    • 주민감사 청구관련 각종서식 수령
    경상북도청에 감사청구서 제출
    >
    • 대표자증명서 수령
       
    도에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제출
    >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수령
       
    청구인 명부 서명 받는기간
    >
    • 시·도사무는 대표자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월간
    • 시군구사무는 대표자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간
    청구인명부 제출
    >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
      (주무부장관)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
      (경북도지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 7일이내에 열람 또는 이의신청 가능
    감사청구 심의회
    (경상북도에 구성)
    >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
    감사실시 기간
    >
    • 60일(필요한 경우 기간연장)
    감사결과 통지 및 공표
     
    >
    • 관보, 지방자체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서 한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서식 다운받기(zip파일)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 ※ 경상북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주무부 장관
페이지 담당자기획감사실 서창훈 ( 054-639-6043 ) 페이지 수정일 : 2017-02-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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