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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신고

  • 관련영업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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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지하66㎡, 지상2층100㎡이상의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 기타서류
      • 대리인의 방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방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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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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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9,000원~45,000원
    • 경상북도 국민주택채권 :
      • 유흥주점(700,000원)
      • 단란주점(100,000원)
  • 처리기간
    • 신고 : 즉시
    • 허가 : 3일
  • 업무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관련문의
    • 식품위생팀 영업신고 담당 (☎639-6634)
  •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페이지 담당자새마을관광과 최혜영 ( 054-639-6634 ) 페이지 수정일 : 2017-11-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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