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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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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서식

    식품영업신고(등록)서 내려받기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내려받기

    위임장 (2명 이상의 경우) 내려받기

  • 구비서류
    • 위생교육필증 (위생관리책임자)
      식품제조·가공업영업신고 위생교육에 대하여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한국식품산업협회 3470-8150~8165 www.kfia.or.kr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2631-7313 www.kemfa.or.kr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929-2434,2494 www.kfdd.or.kr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2294-2269 www.kccia.com  
    •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방법설명 및 사업계획서 (식품유형별로 작성)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기타 안내 사항 (대리 신고 시)
      • 개인의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시설기준

    시설기준 내려받기

  •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내려받기

  •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15,000원~45,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업무절차
    • 신청 → 서류확인 → 결과처리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 관련문의
    • 식품위생팀 담당자 (☎639-6634)
  •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페이지 담당자새마을관광과 최혜영 ( 054-639-6634 ) 페이지 수정일 : 2017-11-2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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