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지방세란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원을 법률적작용에 의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로서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쓰여집니다.
지방세의종류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 지방교육세
- 시세
-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액부징수와 면세점
- 취득세 : 취득가액(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
- 지역자원시설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
- 재산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
- 지방소득세(소득분) : 소득분의 세액이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 주민세(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
- 주민세(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
신고납입과 신고납부
-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소득세(소득분)를 특별징수한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 신고납부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지방소득세(소득분) : 소득할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레저세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 기한내 신고납입 및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납과 분납
- 분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물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영주시 관할 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세목별로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 하지 못함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
월별 | 세목 | 납기 | 서식 |
---|---|---|---|
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선납신청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전년도10월∼12월분) |
|||
3월 | 자동차세 (분납신청분)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4월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1월∼3월분)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
|
6월 | 자동차세(제1기분) 자동차세 선납신청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7월 |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4월∼6월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8월 | 주민세 (균등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
9월 | 자동차세(분납신청분), 재산세(주택,토지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10월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7월∼9월분)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12월 | 자동차세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매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다운로드 |
주민세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다운로드 | |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 ||
자동차세 (주행분) |
다음달 25일까지 | ||
레저세 | 다음달 10일까지 | ||
수시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상속취득은 6월) 이내 |
|
등록면허세 |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기존 주민세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다운로드 |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만료일 |
다운로드 |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은 6월이내) |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록 하기 까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
||
정기분(면허분) | 보통징수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
보통징수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4월 16일부터 4월 30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
|
주민세 | 균등분 | 보통징수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재산분 | 신고납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
보통징수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세액 10만원 이상은 7,9월 2회 분납) |
|
재산세 (토지분) |
보통징수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자동차세 (소유분) |
보통징수 | 제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자동차세 (주행분) |
신고납부 | 다음달 25일까지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반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부터 15일 내 |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