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분의 3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점
- 주주의 주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기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선박의 톤수, 기관변경 등)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율
부동산
구분 | 상속 | 상속외무상취득 | 원시취득 | 신탁 | 공유물분할 등 | 그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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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농지외 | 농지 | 농지외 | |||||
세율 | 23/1,000 | 28/1,000 | 35/1,000 | 28/1,000 | 30/1,000 | 23/1,000 | 30/1,000 | 40/1,000 |
부동산외
구분 | 선박 | 차량 | 기계 장비 |
어업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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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외무상 | 원시취득 | 수입 | 신탁 | 그외 | 소형선박 | 비영업용 | 영업용 | 이륜 | ||||
승용 | 승용외 | ||||||||||||
세율 | 25/1,000 | 30/1,000 | 20.2/1,000 | 20.2/1,000 | 30/1,000 | 30/1,000 | 20.2/1,000 | 70/1,000 | 50/1,000 | 40/1,000 | 20/1,000 | 30/1,000 | 20/1,000 |
별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 일반세율의 5배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수입에 따른 취득 :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납부하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분의 3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