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득세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분의 3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점
  • 주주의 주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기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선박의 톤수, 기관변경 등)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율

부동산
세부동산
구분 상속 상속외무상취득 원시취득 신탁 공유물분할 등 그외
농지 농지외 농지 농지외
세율 23/1,000 28/1,000 35/1,000 28/1,000 30/1,000 23/1,000 30/1,000 40/1,000
부동산외
부동산외 세율
구분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어업권
상속 상속외무상 원시취득 수입 신탁 그외 소형선박 비영업용 영업용 이륜
승용 승용외
세율 25/1,000 30/1,000 20.2/1,000 20.2/1,000 30/1,000 30/1,000 20.2/1,000 70/1,000 50/1,000 40/1,000 20/1,000 30/1,000 20/1,000
별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 일반세율의 5배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수입에 따른 취득 :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납부하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분의 3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1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최우정 ( 054-639-6384 ) 페이지 수정일 : 2018-07-09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