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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제도란?

농협중앙회(단위농협 포함)에 거래계좌가 있으신 납세자께서는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인쇄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PC뱅킹, 텔레뱅킹)을 사용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세목(5개 세목) :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주택, 건물분), 주민세, 재산세(토지분)

※기존 자동이체 납부자 제외, 그러나 해지 후에는 전자납부 가능

이용절차

01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1월 등록면허세, 6월 자동차세(1기), 7월 재산세(주택, 건물분),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토지분), 12월 자동차세(2기)]

02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한 다음

03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고지서 미소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영주시 세무과(639-6451)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04

지방세 전자납부제(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실행하여 납부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납부 방법
01

웹브라우저 실행 후 주소란에 농협인터넷뱅킹(http://banking.nonghyup.com)입력한 후 농협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농협인터넷뱅킹 바로가기

02

로그인 - 공과금 클릭 - 지방세 클릭 - 통합지방세납부 클릭 - 납부 클릭 - 지자체선택 - 조회 - 납부

03

납부결과를 조회하려면 처리결과 조회항목을 클릭한다.

폰뱅킹 납부 방법
01

(국번없이)1588-2100번을 눌러 전화를 건다.

02

서비스 코드 147(3자리) 버튼을 누른다.

03

계좌번호(농협중앙회 11자리)와 #버튼을 누른다.

04

비밀번호와 고지서 앞면에 있는 납세자 고유이체번호 14자리를 누른다.

05

납부할 금액과 #버튼을 직접 입력하고 입력내용을 듣고 맞으면 1번을 누른다.

06

납부결과를 조회하려면 142번을 누른다.

문의처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451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최우정 ( 054-639-6384 ) 페이지 수정일 : 2018-02-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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