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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처리기간1/2 이란?

「민원서류처리기간1/2」은 민원인이 인·허가부서의 방문횟수 감소를 통한 기회비용의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행정을 구현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도

대상민원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6일이상인 286종

처리방법

  • 복합민원 : 실무종합심의회의를 통한 신속한 처리
    • 전일 접수민원은 익일 일과 전(08:30)회의 통한 신속한 심의
  • 단순민원 : 민원 주무부서 신속한 검토를 통한 처리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정례화
  • 우리시 실무위원 : 21명(건축허가팀 외 20)
  • 관계기관 실무위원 : 5명(영주교육청 외 4)
페이지 담당자새마을봉사과 이지은 ( 054-639-6546 ) 페이지 수정일 : 2019-01-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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