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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전일까지 접수된 민원을 익일 아침에 인허가 부서담당들이 협의 검토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임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종류(15종)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초지조성허가, 내수면 어업허가, 공장설립 승인,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창업사업계획승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복합단지개발 사업실시 계획승인, 개발촉진지구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건축허가, 건축물사용승인신청, 건축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골재채취허가

실무종합심의회 참여 부서 : 15개부서

처리방법

  • 건축 민원을 제외한 기타 복합 민원은 법규 검토, 부서간 의견 조정, 현장 확인 등 회의 형식으로 운영
  • 복합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민원(87%정도)은 전자심의(세움터)로 전환
페이지 담당자새마을봉사과 이지은 ( 054-639-6546 ) 페이지 수정일 : 2018-08-0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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