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
-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 제11조의 2 정보공개책임관
-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제13조 부분공개
- 제14조 정보공개방법
-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제17조 비용부담
- 제18조 이의신청
- 제19조 심의ㆍ조정사항
-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
-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 제23조 의견청취 등
- 제24조 사무기구
- 제25조 수당 등
-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 제27조 운영실태평가
- 제28조 자료제출
-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 부칙 (제24425호, 2013.3.23)
- 제1조 시행일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