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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
  •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 제11조의 2 정보공개책임관
  •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제13조 부분공개
  • 제14조 정보공개방법
  •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제17조 비용부담
  • 제18조 이의신청
  • 제19조 심의ㆍ조정사항
  •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
  •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 제23조 의견청취 등
  • 제24조 사무기구
  • 제25조 수당 등
  •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 제27조 운영실태평가
  • 제28조 자료제출
  •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 부칙 (제24425호, 2013.3.23)
  • 제1조 시행일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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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총무과 유지은 ( 054-639-6254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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