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급여지원

기초생계급여
  • 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해산급여
  • 급여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의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0천원을 현급으로 지급
  • 급여 지급 : 출산시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장제급여
  • 급여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급여의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위해 1구당 800천원 금전 지급
    • 급여지급 :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복지 급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복지정책과 안지은 ( 054-639-6312 ) 페이지 수정일 : 2021-01-18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