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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 부모급여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전국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 신청시)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보육료 연장반 신청 시)
처리기한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참고사항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 · 군 · 구가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변경할 때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특히,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 보육료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 없이 아동을 먼저 입소시키는 경우 부모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시 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아동청소년과 이지은 ( 054-639-6084 ) 페이지 수정일 : 2024-01-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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