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 안내
영업의 종류 | 업종 정의 | 민원 처리 안내 | 신청 서식 | 시설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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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 일반 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휴게 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첨가물제조업 | 1.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소분업 | 식품 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식품자동판매기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기타 식품판매업 | 상기 식품판매업을 제외한 영업으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보존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용기·포장류 제조업 | 용기·포장지 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옹기류 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영업허가·신고 절차
- 신고인
- 접수 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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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신고(허가)시 반드시 식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
- 등록·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축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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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확인
-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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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혹은 반려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등록시 해당)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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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의 경우 신원조회필요(법 제38조제1항제8호)
-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수리
- 허가·등록·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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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5 이내에 실시, 다만, 식품접객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실시
- 시설 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5 이내에 실시, 다만, 식품접객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실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②「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③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④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종별시설기준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①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②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③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①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주된 객장안세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