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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공표
  • 등록일2015-12-30
  • 작성자 신해룡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위생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이용업, 미용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를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페이지 담당자보건위생과 김용구 ( 054-639-6634 ) 페이지 수정일 : 2023-08-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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