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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지턱.CCTV설치요~~
  • 등록일2018-12-19
  • 작성자 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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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시정모니터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요청 하신 태양마을 앞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의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하며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가상과속방지턱으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읍면에 리당 1개씩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자연부락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재 22개소 운영중으로, 시내 밀집지역에 감시카메라가 많이 필요하여 상기장소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박성규 ( 054-639-6264 ) 페이지 수정일 : 2023-11-1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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