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여성복지회관사용허가취소
- 근거법령
-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 제4조
- 담당부서
- 평생학습센터 ( ☏ 639-669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준(동 조례 제4조)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8.10.09 ( 2000.12.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내부방침 결 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또는 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