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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여성복지회관사용허가취소
근거법령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 제4조
담당부서
평생학습센터 ( ☏ 639-669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준(동 조례 제4조)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8.10.09 ( 2000.12.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 결 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또는 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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