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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체육시설 관람권발매 승인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제11조, 제23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담당부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 632-893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관람권 검인 신청서 1부.【동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 검인대상 관람권 제 출 처 -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 유의사항 -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며, 그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할 때는 시장이 조정 가능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1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1. 관람권신청서와 관람권에 인쇄된 내용의 일치여부 2. 관람권 신청매수와 검인매수의 일치여부 3.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하며,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관람권 검인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검인가능하고 유료관람권의 매수를 100분의 5 이내로 하는가 여부.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12.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청서제 출 → 검토 및 내부방침결정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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