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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발급대상: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발급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매, 증명사진(6개월 이내) 1매, 학생증 등 신분증
  • 수수료: 없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 신고대상: 만 17세 이상 되는 자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 기재 사항 변경 또는 훼손, 용모 변경 등으로 재발급받아야 하는 자
  • 구비서류: 분실(재발급) 신고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부, 증명사진(6개월 이내) 1매
  • 수수료: 분실 5,000원
  •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대리인, 이해 관계인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신분증
    • 세대주의 직계혈족: 입증자료(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입증자료(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증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입증자료(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수수료
    • 등·초본 발급: 400원/통
    • 주민등록 열람: 300원/건
  •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
  • 신고기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구비서류: 전입신고서 1부(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전입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주소변경)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주소) 변경신고
  • 신고목적: 자동차와 실제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자동차관련 고지서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유의사항
    • 기존번호【예) 경북 ○○거○○○○, 서울○○너○○○○ 등】 - 2003.12.31.까지 신규 · 변경 등록 차량
      • 경북도내에서 전입 시는 변경등록이 필요없음
      • 타 도(광역시 포함)에서 전입 시는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담당에서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변경등록 지연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 전국번호【예) ○○저○○○○, ○○너○○○○ 등】 - 2004.1.1.부터 신규 · 변경 등록 차량
      • 전국 시도에서 전입 시 별도의 변경등록이 필요 없음
주택임대차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서 국민 적응기간 등을 위해 2년(2021. 6. 1. ~ 2023. 5. 31.)간 계도기간 운영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목적: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함.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600원
  • 처리기간: 즉시
국외이주 신고
  • 신고대상: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국외이주 신고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신고인 도장, 신고대상자 주민등록증
  • 처리기간: 즉시
  • 유의사항
    •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전에 초청장, 가족관계등록부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함.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 본인발급: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한 후 구술로 신청
    • 일반용: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를 말하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기재하여 사용함.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매도용으로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이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매수자 인적사항을 관계공무원이 전산 입력하여 출력하면, 신청자가 확인 및 서명을 하고 사용함.
  • 대리발급: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 600원/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유공자 등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수수료
  • 발급방법: 신분증 제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도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면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후 발급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함. / 본인 신청만 가능, 대리발급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①소유권이전, ②제한물권 설정, ③그 밖의 용도" 중 선택 후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 사용함.
  • 수수료: 600원/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유공자 등 면제)

출생사망신고

출생 신고
  •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신고자격이 있음
  •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1부(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출생증명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 1통,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출생 후 1개월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고 5만원 이하)

사망 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신고 자격이 있음
  • 구비서류: 사망신고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통 또는 사망증명서(이 · 통장 또는 인우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1통,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세대주에 과태료부과(최고 5만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별지11호), 위임장(별지12호),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이해관계인일 경우: 신청서 및 소명자료(보정명령서, 판결문 등) 제출
  • 수수료: 1000원/통
  • 처리기간: 즉시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정부24

정부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민원서류를 신청·열람·발급 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서비스입니다.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사이트 주소: http://www.gov.kr

정부24 이용 시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회원가입: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입(http://www.gov.kr)
정부24 주요 서비스 안내
  • 민원신청: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3,020종)
  • 민원발급: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1,208종)
  • 민원열람: 주민등록표 열람 등 화면상으로 열람가능(22종)
  • 민원안내: 인·허가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민원정보 제공(5천여 종)
  •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수료 무료(62종)
정부24 이용방법
  • 1단계: 정부24(www.gov.kr) 접속
  • 2단계: 필요한 민원의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 3단계: 민원신청 내용 입력
  • 4단계: 공동인증서 확인 및 수수료 납부(필요 시)
  • 5단계: 민원신청 결과 확인
  • 6단계: 처리완료 시 문서출력버튼 클릭
인터넷 민원발급 상세절차

문의: 행정안전부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신청민원 검색: 민원신청 메뉴와 통합검색, 분야별 민원지도 등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을 찾아〔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 민원신청 내용 입력: 선택한 민원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 본인 확인(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민원은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내용 확인: 나의 민원 > 나의 민원처리 결과 >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출력: 프린터를 이용하여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 민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내용: 발급일 현재 전국의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 구비서류
    • 개인: 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필수),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 내용: 개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중 민원인이 요구하는 특정 세목(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납세) 사실을 증명 (과세사실이 없을 경우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개인: 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필수),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800원
  • 처리기간: 즉시 (무관할 지역에 FAX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3시간 이내)

토지와 관련된 민원

서비스 내용
  • 내용: 전국 토지대장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하나, 그 외 건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은 어디서나민원으로 신청
  • 대상 또는 목적: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수료
    • 지적도: 700원(A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500원
    •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800원(필지별)
    • 토지(임야)대장: 500원
    • 건물대장: 500원/면당
  • 처리기간: 즉시 또는 3시간(단, 토지이용계획확인은 1일)

사회복지민원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 신청대상: 만6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연금지급액
    • 단독노인가구: 매월 32,310원 ~ 323,180원
    • 부부노인가구: 매월 64,630원 ~ 517,080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지참물
    • 본인신청: 신분증, 통장,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장애인 등록 절차
  • 1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2단계: 장애진단서 및 장애위탁심사서류 접수(읍면동행정복지센터)
  • 3단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의뢰(읍면동행정복지센터)
  • 4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5단계: 장애인 등록 및 심사결과 통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생활민원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절차
  • 일반폐기물
    • 1단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민원인)
    • 2단계: 대형폐기물신고 필증 교부(읍면동행정복지센터)
    • 3단계: 신고한 배출 품목에 교부받은 필증 부착 후 배출(민원인)
    • 4단계: 폐기물 수거(청소대행업체)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다량의 일반폐기물(5톤 미만)
    • 1단계: 거주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다량폐기물 반입신고서" 작성
    • 2단계: 개인차량 또는 용달업체를 섭외하여 환경사업소로 운송
    • 3단계: 종류별, 무게별 처리 비용 현장 지불
  • 건설폐기물 및 다량의 일반폐기물(5톤 이상):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와 계약 후 처리

    영주시에서 처리하지 않음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