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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생활복지 > 교통안내 > 주정차질서안내
주정차질서안내(주정차질서안내) 살기좋은 도시 영주의 주정차질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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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주시 주정차질서안내 페이지입니다.

  • 주·정차 금지 및 견인구역
  • 주·정차 금지 및 견인구역
    연번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견인대상 구간 거리 방향 비고
    3,938m
    1 구안동로~영주초등학교 650m 도로양측 (주차금지구역)
    2 영주동 구성오거리~영주1동 시외버스정류장 앞 800m 도로양측 (주차금지구역)
    3 영주동 구성오거리~영주2동 세무사거리 300m 도로양측 (주차금지구역)
    4 영주동 구성오거리~영주2동 용산가전(북영주사거리) 200m 도로양측 (주차금지구역)
    5 영주동 구성오거리~영주1동 시의회앞 650m 도로양측 (주차금지구역)
    6 분수대~구역통로(영일사거리) 420m 도로좌측 (주차금지구역)
    7 분수대(로가디스의류점)~영일사거리(sk 대리점) 400m 도로우측 (주차금지구역)
    8 일번지로(솔브의류점)~영주농협 200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9 구성오거리~한성약국앞 137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10 하망동 리베르떼신발점~공설시장광장 96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11 하망동 세중여행사~공설시장 광장 85m 도로양측 (주정차금지구역)
  • 견인 대상차량 및 구간
  • 견인대상차량
  • - 견인 구간내 주차된차량
  • - 견인 구간외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장애가 발생하여 견인에 의해 해결이 필요한 차량
  • 주차위반차량 견인 시 납부요금
  • 과태료 : 4~5만원(승용, 4톤이하 화물 4만원 그 외 5만원)
  • 견인비용 : 2~4만원(차종에 따라 구분)
  • 주차위반차량 견인 시 납부요금
    구분 기본요금(편도5km) 비고
    2.5톤 미만 20,000원
    2.5톤 이상6.5통 미만 25,000원
    6.5톤 이상 40,000원
    견인보관 요금 30분당 500원(1개월까지)
  • 보관소 위치 : 영주시 가흥동 1297-1 가흥농공단지 입구
  • 연락처 : ☎ 631-4574
  • 무인단속카메라(CCTV) 및 단속반 운영

    단속구역 : 구성오거리에서 부터 최소아과 방면으로 농협이 있는 사거리 구간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 무인단속카메라(CCTV)
  • 단속시간 : 08:00 ~ 20:00(일요일 제외)
  • 단속방법 :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10분경과 후 단속
  • 인력단속반 운영
  • 단속구간
  • - 견인구역 : 11개구간 3,938m
  • - 금지구역 : 48개구간 12,511m
  • 단 속 반 : 3개반 9명
  • 단속대상
  • - 보도, 자전거도로, 통학로, 상가, 시장주변,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
  • 불법 주·정차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 : 도로가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곳
  • 주차 금지구역 : 도로가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곳(정차가능)
  • - 주차 :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난 경우)
  • - 정차 :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탄 상태에서 5분을 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승용, 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승합,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50,000원
  • 주정차단속의 근거 :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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